초록입홍합 — 공고된 관절 개별인정 두 건과 라벨에서 볼 숫자
초록입홍합 관절 인정은 공고 두 건·인정 기록 네 건. 제2004-8호는 복합물 620mg, 제2009-49호는 기름 200mg이 하루 양.
핵심 요약
- 식품안전나라 기능별 정보·원료별 정보에 공고된 초록입홍합 관절 인정은 두 건입니다 — 제2004-8호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하루 620mg)과 제2009-49호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하루 200mg). Open API의 인정 기록에는 제2008-69호·제2014-3호까지 네 건이 있습니다. 공고의 기능성 문구는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MSM 같은 고시형 관절 원료와 달리 「연골」이 없습니다.
- 캡슐 무게는 대조할 숫자가 아닙니다. 제2009-49호 원료를 쓴 신고 17건은 하루 무게가 230mg부터 1,200mg까지 달랐지만, 기준·규격 칸의 지방산 합(EPA·DHA·DPA·α-리놀렌산)은 17건 모두 73mg이었습니다.
- 다나와 「초록입홍합」 첫 화면 40줄 중 스펙에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은 6줄이었고, 이름에 「19000mg」「25000mg」을 단 줄은 모두 그 표기가 없어 국내 인정 기준으로 견줄 칸이 없었습니다. 이름에 큰 숫자를 달고도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이름에 「17500」을 단 두 줄)도 있어, 이름의 숫자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가를 수도 없습니다. 1일분이 가장 비싼 줄은 오히려 이름에 큰 숫자가 없는 건강기능식품 줄이었습니다.
목차 (10)

초록입홍합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공전(고시형)에 항목이 없고, 홍합에서 뽑은 기름이 개별인정 원료로 인정돼 있는 원료입니다. 식품안전나라 기능별 정보·원료별 정보에 공고된 관절 쪽 인정은 두 건(Open API의 인정 기록은 네 건) — 제2004-8호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하루 620mg)과 제2009-49호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하루 200mg)이고, 공고의 기능성 문구는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이 글은 두 건이 라벨의 어느 칸에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지를 품목제조신고 24건과 판매 화면 40줄로 견줍니다.
같은 관절 쪽이라도 MSM·글루코사민·보스웰리아의 기준은 MSM vs 보스웰리아가 맡습니다. 여기서는 초록입홍합 한 원료의 표기만 봅니다.
초록입홍합의 인정 문구와 하루 섭취량은 무엇인가?
공고된 인정은 두 건이고, 하루 양은 제2004-8호가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로서 620mg, 제2009-49호가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로서 200mg입니다. 문구는 두 건 모두 「관절건강」에 관한 한 줄입니다.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관절 건강 화면은 관절 쪽 원료로 고시형 넷(NAG·글루코사민·뮤코다당·단백·엠에스엠)과 개별인정형 마흔여덟 건을 올려 두고, 그중 초록입홍합은 이 두 건입니다(2026년 10월 9일 확인). 두 건은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 게시판의 게시글 하나에 함께 실려 있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4-8호·제2009-49호)(2013년 8월 5일 게시, 2026년 10월 9일 확인).
초록입홍합 줄은 1일 섭취량 총정리에도 두 값을 함께 적었습니다. 표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문구에 「연골」이 없습니다. 기능별 정보 화면은 관절 쪽 기능성 내용을 「관절(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적는데, 괄호 속 「및 연골」이 초록입홍합 두 공고에는 없습니다. 이 글이 본 MSM 신고의 기능성 칸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었습니다 — 같은 관절 쪽이어도 원료마다 문장이 다릅니다. 판매 화면은 이 구분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나와의 한 스펙 형식은 초록입홍합 제품에도 「기능성: 관절, 연골 건강」을 붙였는데, 이것은 판매처가 매긴 분류 값이지 공고 문구가 아닙니다. 라벨의 기능성 칸과 판매 화면의 분류 칸은 따로 읽습니다.
- 하루 섭취량이 모두 단일값입니다. 620mg과 200mg은 위아래 끝이 있는 구간이 아니라 값 하나라, 그 위로 올린 양은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키우지 못합니다.
- 원문에 글자가 다른 자리가 두 곳 있습니다. 제2009-49호의 기능성은 「도움이 줄 수 있음」으로, 제2004-8호의 하루 섭취량 줄은 원료명을 「초록잎홍합」으로 적습니다. 표는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영문 줄은 두 건 모두 「May help to maintain joint health」로 같고, 신고 표본 24건 가운데 22건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나 띄어 쓴 「관절 건강에…」를 실었습니다. 나머지 2건(마지막 변경 2020년·2021년)은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과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생리활성기능 2등급).」를 실었습니다. 두 문장은 아래 인정 당시 기록과 같은 「도움이 될 수 있음」 꼴이고, 한 건은 등급 표기까지 달았습니다 — 인정 당시 문구를 유지한 신고가 있다는 뜻이고, 같은 원인이 섭취 시 주의사항에서도 보입니다.
식품안전나라 Open API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현황」(I-0040)에는 초록입홍합 인정 기록이 네 건 있습니다(2026년 10월 9일 조회). 위 두 건 외에 제2008-69호(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2008년 11월 12일 인정 기록, 하루 200mg)와 제2014-3호(초록입홍합추출오일, 2014년 1월 29일 인정 기록, 하루 200mg)입니다. 제2008-69호는 제2009-49호와 업체·원료명·하루 양이 같고, 제2014-3호는 다른 업체(식품등 수입판매업)가 받은 별개의 인정입니다. 이 두 건은 같은 날 기능별 정보 목록에도, 원료별 정보 게시판 전체 662건의 제목에도 없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이유는 화면이 밝히지 않으며, 이 글은 그것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고 본문을 읽을 수 있는 두 건을 기준으로 쓰고, 라벨에 다른 번호가 적혀 있으면 그 번호로 따로 조회합니다.
인정 당시 기록에 적힌 기능성 문구는 네 건이 이렇습니다 — 제2004-8호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2009-49호·제2008-69호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기타기능II)」, 제2014-3호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괄호 속 등급 표기는 지금 규정에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기능성을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기능」 둘로만 나누고 등급을 두지 않으며, 2016년 12월 개정(제2016-141호) 부칙 제3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인정된 생리활성기능 등급 제품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2026년 10월 9일 원문 확인).
620mg과 200mg — 하루 양이 세 배 넘게 다른 이유는?
620mg은 초록입홍합 기름에 다른 원료를 섞은 「복합물」의 무게이고, 200mg은 기름 자체의 무게입니다. 원료명이 「복합물」과 「추출오일」로 갈리는 것이 그 표시입니다.
제2004-8호 원료로 만든 완제품 신고 한 건은 원재료 칸에 복합물의 조성을 「초록입홍합추출오일 32.25%, D-알파-토코페롤 3.22%, 올리브오일 64.53%」로 적었습니다. 620mg의 32.25%는 199.95mg이라, 이 조성대로라면 제2004-8호의 하루 620mg에 든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은 약 200mg입니다. 하루 양 숫자만 보고 「620mg 쪽이 세 배 더 든다」고 읽으면 틀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조성은 공고가 아니라 신고 한 건의 기록이고, 다른 신고들은 조성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벨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건의 기름 양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양 숫자는 인정번호와 짝지어 읽는다는 것까지입니다. 620mg은 제2004-8호의 숫자, 200mg은 제2009-49호의 숫자입니다.
라벨에서는 어떤 숫자를 대조하나?
원재료명 뒤 인정번호와 1일 섭취량을 먼저 보고, 함량 쪽에서는 지방산 네 가지(EPA·DHA·DPA·α-리놀렌산)의 합을 봅니다. 공고에는 지표성분 칸이 없고, 제조사가 신고한 기준·규격 칸이 이 합을 적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Open API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 현황」(I0030)와 식품안전나라 Open API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원재료)」(C003)로 제조사의 신고 사항을 2026년 10월 9일에 받았습니다(같은 신고 사항은 「국내식품 검색」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정보에서 제품명으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증키 없는 공개 샘플 조회라 조건마다 앞의 5건까지만 주므로 전수가 아니라 표본입니다. 제품명 조건 17개(「초록입홍합」「리프리놀」「초록입홍합오일」 등)로 받은 신고에서 겹침을 빼고,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기능성 원료로 신고한 국내 판매분 24건(전량수출용 1건은 뺐습니다)을 셌습니다. 인쇄된 라벨이 아니라 신고된 문장이며 업소명과 제품명은 싣지 않습니다.
- 제2009-49호 원료를 쓴 신고 17건은 하루 무게가 230mg부터 1,200mg까지 다섯 배 넘게 갈렸지만, 지방산 합은 17건 모두 73mg이었습니다. 허용 범위도 17건 모두 표시량의 80~160%였습니다. 하루 무게에는 올리브유·포도씨앗유·콩기름 같은 기타원재료와 함께 든 비타민까지 들어가므로, 무게가 달라도 기준·규격 칸의 이 숫자는 같았습니다.
- 제2004-8호 원료를 쓴 신고 7건은 하루 무게가 620mg 5건, 624mg 1건, 650mg 1건이었습니다. 624mg과 650mg은 비타민A·비타민D를 더한 신고입니다. 지방산 합은 5건이 「50mg 이상」, 2026년에 신고된 2건이 「49.972mg의 80~120%」였고, 원료를 따로 적은 한 건은 「합으로 80.6mg/g 이상」 — 50 ÷ 620 = 0.0806이라 같은 기준입니다.
- 판매 화면의 「310mg」은 캡슐 한 알의 무게입니다. 다나와에서 제2004-8호 신고와 이름·섭취방법이 같은 줄은 이름에 「310mg 60캡슐」을 달고 섭취방법을 「1일 2회, 1캡슐」로 적었습니다. 310mg × 2 = 620mg, 곧 복합물의 하루 양입니다.
같은 인정번호 안에서는 이 합이 같으니, 제2009-49호 제품끼리 함량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갈리는 자리는 하루에 삼키는 개수, 기타원재료, 섭취 시 주의사항 칸, 그리고 값입니다.
이 합은 오메가3 기능성의 숫자가 아닙니다. 오메가3의 혈중 중성지질·혈행 쪽 인정 섭취량은 EPA와 DHA의 합으로 500~2,000mg이고(「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2. 기능성 원료 「2-16 EPA 및 DHA 함유 유지」, 1일 섭취량 총정리의 EPA+DHA 줄), 73mg은 거기에 DPA·α-리놀렌산까지 더한 값입니다. 신고 24건의 기능성 칸에 오메가3 문구는 없었습니다.
원재료명에 초록입홍합이 있으면 이 기능성 제품인가?
아닙니다. 기능성은 원재료명이 아니라 기능성 칸의 문구로 읽습니다. 신고 표본에서 이름과 기능성이 어긋나는 자리가 세 갈래로 나왔습니다.
- 기타원재료에만 「초록입홍합분말」이 든 신고가 2건 있었습니다. 한 상표 이름으로 조회한 MSM 신고와 뮤코다당·단백 신고로, 기능성 원료는 각각 엠에스엠·뮤코다당·단백이었고 기능성 칸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었습니다. 「초록입홍합분말」은 인정 원료인 「추출오일」과 이름부터 다릅니다. 이 2건은 위 24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 초록입홍합 제품의 기타원재료에 다른 관절 쪽 재료 이름이 적힌 신고가 3건 있었습니다. 제2009-49호 17건 중 3건이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상어연골분말·로즈힙추출물분말 같은 이름을, 그중 1건은 엠에스엠·NAG까지 기타원재료에 적었지만, 세 건 모두 기능성 칸의 관절 문구는 초록입홍합 원료의 것 하나였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어느 원료의 것인지는 기능성 칸을 열어야 압니다. 제2004-8호 원료에 비타민D를 더한 650mg 신고 한 건은 기능성 칸에 비타민D 문구 세 줄과 초록입홍합 관절 문구를 함께 실었습니다. 반대로 이름에 초록입홍합과 비타민D를 함께 단 판매 줄 가운데는 이 글이 신고를 찾지 못해 기능성 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습니다(1일분 단가 절의 E·F).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재료를 원재료 칸에서 찾는 것으로는 기능성을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은 다른 원료에서도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 상자의 표시 체계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서 다뤘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혈전용해제가 이름으로 적힌 원료
두 공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네 줄이고 글자까지 같습니다(두 건의 공고 본문).
-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 질환이 있거나 혈전용해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인정 당시 기록(I-0040)에는 두 건 모두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뿐이었고, 네 줄이 언제 생겼는지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 표본 24건 중 18건은 네 줄을 모두 실었고, 6건은 간 질환 줄 없이 인정 당시의 혈전용해제 문장을 실었습니다 — 그 6건 가운데 한 건은 2025년 9월에 마지막으로 바뀐 신고였습니다. 기능성 칸에 인정 당시의 「…도움이 될 수 있음」 꼴을 실은 2건도 둘 다 이 6건에 듭니다. 기능성 문구와 주의사항이 함께 옛 꼴인 것은 인정 당시 문구를 유지한 신고가 있다는 같은 원인으로 읽히고, 나머지 4건은 기능성 칸만 공고 문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라벨의 주의사항 칸이 짧다고 공고의 네 줄이 없는 원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라벨이 이름을 대는 약은 「혈전용해제」 하나이고, 뒤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공고는 그 「등」에 어떤 약이 드는지 적지 않습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처럼 혈전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거나 간 질환으로 진료 중이라면, 이 줄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가르지 말고 약 이름과 이 줄을 함께 들고 의사·약사에게 확인하세요. 원재료가 홍합이라 조개류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사실도 같은 자리에서 말합니다. 채움노트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약과 영양제를 함께 셀 때의 순서는 영양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에 있습니다.
1일분 단가 — 셀 수 있었던 28줄과 인정번호까지 맞춘 3줄
국내 신고와 이름·섭취방법이 맞는 세 줄은 제2004-8호 두 줄이 1일 1,330원대와 2,050원대, 제2009-49호 한 줄이 1,440원대였습니다. 2026년 10월 9일 다나와 통합검색 「초록입홍합」 첫 화면 40개 상품 가운데, 스펙에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은 6줄이었습니다.
다나와에 표시된 최저가(배송비 제외)이고, A·B·C의 원료는 이름과 섭취방법이 같은 품목제조신고에서 옮겼습니다 — B는 이름과 섭취방법이 같은 신고가 3건이었고 셋 다 제2004-8호였습니다. 계산은 계산기와 같은 문장으로 했습니다 — 총 개수 ÷ 1일 섭취량 = 섭취일수, 판매가 ÷ 섭취일수 = 1일분 단가. 섭취일수는 내림해서 셉니다. 두 인정 모두 하루 양이 단일값이라 A·B·C는 1일분 단가가 곧 비교 단위입니다. A와 B는 인정번호도 하루 양(620mg)도 같고, 대조한 신고의 지방산 합도 하루 50mg 안팎으로 같았지만 1일분은 1.5배 남짓 갈렸습니다.
D·E·F는 스펙에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지만 신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D는 스펙의 기능성분 칸에 DHA+EPA+DPA+ALA 25mg이 적혀 있지만 1회분인지 1일분인지 판매 화면은 밝히지 않아, 제2004-8호 신고의 하루 50mg과 같은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섭취방법이 같은 신고도 없어 인정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F는 초록입홍합이 기능성 원료인지 이름의 비타민D가 기능성 원료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D·E·F는 A·B·C와 같은 줄에서 견주지 않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섭취방법이 한 값으로 적혀 1일분을 셀 수 있던 줄은 28줄이었고(섭취방법이 없는 9줄과 「3~4캡슐」처럼 범위로 적힌 3줄은 뺐습니다), 1일 90원대부터 2,570원대까지였습니다. 가장 싼 줄은 이름에 「19000mg」을 달았고 스펙에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비싼 줄은 표의 D — 이름에 큰 숫자가 없고 하루 네 캡슐을 먹는 56캡슐 한 통이었고, 그다음으로 비싼 2,190원대 줄은 이름에 「25000mg」을 달았지만 표기가 없었습니다. 이름의 숫자는 값을 정하지 않았고, 무엇의 무게인지도 국내 인정 기준으로는 대조할 칸이 없습니다. 이름에 큰 숫자를 달고도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E·F)도 있어, 이름의 숫자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가를 수도 없습니다. 40줄 중 13줄은 이름에 「(해외)」가 붙은 상품이었습니다. 국내 인정번호가 없는 해외 제품의 라벨은 해외직구 영양제 vs 국내 제품에서 읽는 법을 다뤘습니다. 다나와 한 곳의 결과이고, 다른 판매처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라벨에서 확인할 순서
흔히 하는 오해
오해:초록입홍합은 기름이니 오메가3 제품이고, 오메가3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
사실:초록입홍합 신고의 기능성 칸에는 관절 문구만 있습니다. 기준·규격 칸의 지방산 합 73mg은 EPA·DHA에 DPA·α-리놀렌산까지 더한 값이라, 오메가3(EPA+DHA)의 혈중 중성지질·혈행 쪽 인정 섭취량 500~2,000mg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오해:이름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초록입홍합이 많이 든 제품이다
사실:국내 신고 24건의 하루 무게는 230~1,200mg이었습니다. 이름에 「19000mg」「25000mg」을 단 판매 줄은 모두 스펙에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었고, 「17500」을 단 두 줄은 표기가 있었지만 신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숫자가 무엇의 무게인지 국내 인정 기준으로 대조할 칸이 없습니다.
오해:관절 원료는 문구가 다 같으니 초록입홍합이나 MSM이나 같은 기능성이다
사실:초록입홍합 공고의 문구는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MSM 신고의 기능성 칸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라벨에서는 원료 이름 옆에 붙은 문장을 그 원료의 것으로 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식전과 식후 중 언제 먹어야 하나요?
두 인정 공고 모두 먹는 때를 정한 줄이 없습니다. 이 글이 본 초록입홍합 신고 24건의 섭취방법 칸도 「1일 1회」「1일 2회」처럼 횟수와 개수만 적었고, 식전·식후를 지정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판매 화면에는 「1일 2캡슐(식후)」처럼 식후를 적은 줄도 있었지만, 이 글이 본 신고의 섭취방법 칸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횟수가 1회인지 2회인지는 제품마다 다르니 라벨 섭취방법 칸의 숫자를 그대로 따릅니다.
Q.리프리놀과 초록입홍합은 다른 원료인가요?
리프리놀은 제2009-49호 원료명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앞부분입니다. 신고에 따라 원재료 칸에 「리프리놀」을 빼고 「초록입홍합추출오일(기능성원료인정제2009-49호)」로만 적기도 하는데, 뒤의 인정번호가 같으면 같은 원료입니다. 이름보다 번호를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Q.초록입홍합 제품과 MSM 제품을 함께 먹으면 관절 문구가 둘로 늘어나나요?
두 원료의 문구는 각자 따로 표시되며, 한 원료의 문구가 다른 원료 때문에 커지지는 않습니다. 각 문구는 그 원료의 하루 섭취량을 채웠을 때의 것이고, 초록입홍합은 인정번호에 따라 620mg 또는 200mg이 조건입니다. 함께 먹을 생각이라면 두 통의 섭취 시 주의사항 칸을 모두 읽고,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두 통을 함께 들고 약사에게 보여 주세요.
용어 정리
- 개별인정형 원료와 인정번호
- — 공전에 항목이 없는 원료를 식약처가 업체 신청을 받아 원료별로 인정한 것. 「제2004-8호」 같은 인정번호마다 원료명·기능성 문구·하루 섭취량이 따로 정해집니다. 초록입홍합은 공전 항목이 없고, 식품안전나라에 공고 본문이 올라 있는 개별인정은 두 건, Open API의 인정 기록은 네 건입니다.
- 인정 당시 기록의 괄호 표기
- — Open API 인정 기록의 기능성 문구 뒤에 붙은 「(기타기능II)」「(생리활성기능 2등급)」 같은 괄호. 인정을 받던 때의 구분 표기이고, 지금의 인정 규정은 기능성을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기능」 둘로만 나누며 등급을 두지 않습니다. 등급이 사라진 경과는 「인정 문구와 하루 섭취량」 절에 적었습니다.
-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 — 제2004-8호의 원료명. 하루 양은 복합물로서 620mg입니다. 완제품 신고 한 건은 이 복합물을 초록입홍합추출오일 32.25%·D-알파-토코페롤 3.22%·올리브오일 64.53%로 적습니다.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 — 제2009-49호의 원료명. 하루 양은 이 기름으로서 200mg입니다. 공고의 영문 원료명은 학명 Perna canaliculus를 적습니다.
- 지방산 합(EPA·DHA·DPA·α-리놀렌산)
- — 초록입홍합 신고의 기준·규격 칸이 적는 함량. 네 지방산을 더한 1일분 값으로, 제2009-49호 원료를 쓴 신고는 73mg, 제2004-8호 원료를 쓴 신고는 50mg 안팎입니다. 오메가3 기능성의 EPA+DHA와는 다른 합계입니다.
- 기타원재료
- — 기능성 원료가 아닌 재료를 적는 칸. 여기에 「초록입홍합분말」이나 다른 관절 쪽 재료 이름이 있어도, 그 재료의 기능성 문구가 기능성 칸에 없으면 그 기능성 제품이 아닙니다.
- 품목제조신고
- — 제조사가 제품마다 원재료명·기준·규격·기능성·섭취방법·주의사항을 식약처에 신고한 사항. 공개 데이터로 조회할 수 있고, 인쇄된 라벨 사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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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직접 고르며 라벨의 원료명과 괄호 안 함량을 하나씩 적어 온 소비자입니다. 의사·약사·영양사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내리는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값을 옮겨 적는 쪽으로 씁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식약처 인정 현황과 제품 표시 기준을 놓고 비교할 칸을 맞춥니다.
변경 이력
- 발행 당일 정정 — ① 다나와 판매 화면을 다시 셌다. 스펙 표기가 두 형식인데 처음 집계는 한 형식만 읽어,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을 4줄로, 1일분을 셀 수 있는 줄을 12줄로 적었다. 두 형식을 모두 읽으니 표기가 있는 줄은 6줄, 셀 수 있는 줄은 28줄(1일 90원대~2,570원대)이었고, 가장 비싼 줄은 이름에 큰 숫자가 없는 건강기능식품 줄이었다. 새로 잡힌 줄 하나는 신고로 제2004-8호를 확인해 단가 표에 넣었고, 다른 하나는 신고를 찾지 못해 미확인으로 적었다 ② 「관절 인정은 두 건」을 식품안전나라 기능별 정보·원료별 정보에 공고된 두 건으로 범위를 밝히고, 인정 기록(Open API)은 네 건임을 함께 적었다. 목록에 없는 두 건을 무효로 단정하지 않는다 ③ 기능성 칸의 옛 문구 꼴과 짧은 주의사항이 같은 신고에서 함께 나온다는 것을 원문으로 확인해 한 원인으로 묶었다 ④ 판매 화면의 「관절, 연골 건강」은 판매처 분류 값이지 공고 문구가 아님을 적었다 ⑤ 인정 당시 기록의 등급 표기가 지금 규정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 규정 원문으로 확인해 더했다 ⑥ 자주 묻는 질문 두 개의 답을 더 정확하게 고쳤다 ⑦ 단가 표 D의 기능성분 25mg을 하루 50mg과 같은 숫자로 적었던 문장을 고쳤다 — 판매 화면이 1회분인지 1일분인지 밝히지 않아 같은지 확인할 수 없다. E·F의 원료 칸에 이름의 「17500」을 드러내고, 이름에 큰 숫자를 달고도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이 있어 이름의 숫자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가를 수 없다는 문장을 핵심 요약·단가 절·오해에 더했다
꼭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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