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 같은 기능성 문구가 두 상자에 적히는 이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기능성 문구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도안에서 갈립니다. 함량이 실리는 칸도 다릅니다.

채움지기 · · · 성분표·공개 정보 기준 분석

핵심 요약

  • 기능성 문구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일반식품이 있고(비타민C가 그렇습니다), 홍삼·유산균 같은 기능성 원재료로 표시하는 길은 2020년 12월 제정(제2020-129호)되고 현행은 제2024-62호(2024.10.17. 일부개정, 시행 2025.1.1.)인 식약처 고시가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갈림이 나는 자리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도안입니다.
  • 갈리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함량이 실리는 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함량을 1일 섭취량과 함께 적어 표시 근거 구간(비타민C라면 30~1,000mg)과 견줄 수 있고,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은 1일 섭취기준량과 함께 적어 함량이 그 몇 %인지로 견줍니다. 기능성 표시가 없는 가공식품은 표시기준분량과 함께 적어 견줄 구간이 라벨에 없습니다.
  • 젤리 다섯 줄을 옮겨 적었더니 비타민C가 가장 많은 500mg 줄이 과자 쪽이었습니다. 큰 숫자는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른 칸을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차 (16)
설탕이 묻은 분홍빛 곰 모양 젤리가 주황색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 모양이 같아도 상자에 어느 표시가 붙었느냐로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칸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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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파는 상자는 표시 제도로 세 갈래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된 상자,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그리고 기능성 표시 없이 영양성분만 적힌 일반 가공식품입니다. 가운데 갈래가 있어서 "이 문장이 있으니 건강기능식품이겠지"는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 그리로 가는 길이 둘이나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라벨에서 세 갈래를 가르는 칸까지만 다룹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지 않고, 의약품은 다루지 않습니다. 하려는 것은 하나입니다 — 상자를 집었을 때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정하는 것. 그게 확정돼야 다음 판단이 성립합니다. 함량을 어디에 견줄지도, 값을 무엇으로 나눌지도 이 갈림 뒤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자에서 무엇을 보면 갈리나?

칸 세 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갈래는 양쪽을 반씩 닮았습니다 — 분류 표시는 건강기능식품과 정반대인데, 문장과 함량 칸은 그쪽에 가깝습니다.

세 갈래를 가르는 라벨 칸 세 가지 — 분류 표시, 기능성 문장, 함량이 실리는 칸
보는 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가 없는 가공식품
분류 표시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도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식품유형만 적힌다
기능성 문장 인정된 문구를 적는다 같은 기능성을 다른 문장 틀로 적는다 적을 수 없다
함량이 실리는 칸 영양·기능정보란 — 1일 섭취량과 함께 기능성 성분 함량과 1일 섭취기준량 영양정보란 — 표시기준분량과 함께

가운데 줄이 이 표의 함정입니다. 상세페이지에서 기능성 문장을 보고 판정을 끝내면 첫 줄과 셋째 줄을 건너뛰게 되는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두 줄에 있습니다.

셋째 줄에서 오른쪽 두 칸이 갈리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사실입니다.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은 기능성 성분 함량과 1일 섭취기준량을 반드시 적고(고시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기능성 표시가 없는 가공식품에는 그 칸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전부는 아닙니다. 가운데 열의 세 칸은 홍삼·유산균 같은 기능성 원재료 쪽 문으로 들어온 상자를 적은 것입니다. 가운데 갈래로 가는 문은 하나가 더 있고 비타민·미네랄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문으로 들어온 상자에는 세 칸이 이대로 붙지 않습니다 — 이 글의 젤리 다섯 줄이 거기 걸리므로 다음 절에서 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견줄 분모가 없다"고 말하는 대목은 셋째 갈래만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온 상자까지 걸립니다.

같은 문구가 두 상자에 적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길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비타민·미네랄이 들어오는 영양성분 표시 쪽이고, 다른 하나는 홍삼·유산균 같은 기능성 원재료가 들어오는 2020년 고시 쪽입니다. 두 문은 붙는 의무도 문장의 모양도 다릅니다. 이 글의 젤리 다섯 줄이 걸리는 앞쪽부터 봅니다.

① 영양성분 쪽 — 비타민·미네랄이 들어오는 문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비타민C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표시하고자 할 때 기능성 내용 중 한가지만 표시할 수 있나요?」라는 질의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함유’ 또는 ‘급원’) 세부기준을 채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비타민C의 기능성 내용 범위 안에서 표시하는 것은 부당광고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인정된 문구 세 개 중 일부만 골라 적는 것도 그 자체로는 부당광고가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 수록. 2026년 8월 25일 확인).

여기서 문구는 글자 그대로 같습니다.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그 범위 안에서 그대로 적는 것이라 문장을 고쳐 쓸 자리가 없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말하는 것이 이쪽이고, 젤리 다섯 줄이 전부 비타민C이니 아래에서 보는 것도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서는 문장으로도, 아래에 볼 병기 문구로도 갈리지 않습니다. 뒤에 볼 고시가 붙여 둔 의무 — 1일 섭취기준량, 섭취 시 주의사항, 자료 공개 — 는 이 문으로 들어온 상자에 그대로 걸리지 않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함께 붙는지도 이 해석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남는 자리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도안 하나입니다. 비타민C의 인정 문구 세 개와 그 문구가 함량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비타민C 고함량과 일반 함량에 있습니다.

② 기능성 원재료 쪽 — 2020년에 열린 문

이쪽은 2020년 12월 제정(제2020-129호)되고 현행은 제2024-62호(2024.10.17. 일부개정, 시행 2025.1.1.)인 식약처 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가 연 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조건으로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함께 적도록 했습니다(제6조제1항제5호). 이 고시가 주표시면에 올리라고 정한 것은 기능성 문장과 이 문구 둘뿐입니다.

대상 원재료는 별표 2에 스물아홉 가지가 적혀 있고, 홍삼·프로바이오틱스·EPA 및 DHA 함유 유지·프락토올리고당 같은 것들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그래서 두 문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문장 틀이 다릅니다. 고시가 예시로 든 형식을 건강기능식품 쪽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같은 기능성을 두 상자가 적는 문장 틀 — 고시 제6조제1항제1호의 예시
상자 문장 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본 제품에는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가 들어 있습니다

매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 「알려진」·「보고된」과 「들어 있습니다」가 보이면 아래쪽 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쪽은 원재료를 주어로 세우지 않고 기능성만 적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이 문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①로 들어온 상자는 문구가 건강기능식품과 같으니, 그쪽에서는 이 단서가 아무것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문장을 읽고 분류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주표시면에서 분류를 확정한 다음 내용을 읽습니다. 이 구분은 아래에서 세 번 더 쓰입니다.

아예 기능성을 적을 수 없는 상자도 있습니다

고시는 몇 갈래를 처음부터 적용 대상에서 뺐습니다(제3조제2항). 그중 하나는 매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규칙입니다.

  • 정제·캡슐·과립, 바로 먹는 스틱과 포, 스프레이형·앰플형 액상, 인삼·홍삼 농축액과 100mL 이하 파우치는 이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제5호). 뒤집으면 — 알약이나 스틱 모양인데 기능성 원재료의 기능성 문장이 적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 쪽입니다. 제형이 갈림을 대신 말해 주는 드문 자리입니다. 다만 이 규칙도 기능성 원재료 쪽 문에만 걸립니다 — 비타민·미네랄이 들어오는 문에는 제형 제한이 없으므로, 알약 모양에 비타민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그리고 「어린이」·「아동」 같은 표현이나 이미지를 써서 아동이 먹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식품도 빠집니다(제3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예외입니다).
  •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임신 계획용으로 표방한 것을 포함)도 빠집니다(제4호).
  • 주류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제1호로, 별표 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제2호로 빠집니다. 뒤쪽은 식품유형 여덟 갈래로 값이 갈리는데, 그중 ①일반식품이라면 당류 20.0g·나트륨 400.0mg·총지방 10.0g·포화지방 3.0g·트랜스지방 0.2g 이하입니다. 재는 단위가 1회 섭취참고량이라 라벨의 표시기준분량과 다릅니다 — 1회 섭취참고량이 30g 이하이면 50g(mL), 없는 경우에는 100g(mL)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젤리 다섯 줄을 옮겨 적어 봤습니다

갈래가 실제로 같은 매대에 섞여 있는지 확인하려면 같은 성분·같은 제형으로 좁혀 보는 것이 빠릅니다. 비타민C가 든 젤리로 검색해 나온 다섯 줄입니다.

젤리·구미 제품 5종의 판매 화면 분류와 인증정보 칸, 함량이 실린 칸 이름과 비타민C 표기 (2026년 9월 10일 확인)
제품 판매 화면의 분류 「인증정보」 칸 함량이 실린 칸 비타민C 1일 섭취량 표기
A · 구미 건강식품 > 비타민/미네랄 건강기능식품 [성분] 240mg 1일 3회 1구미 (70구미 = 23일분)
B · 구미 같은 분류 건강기능식품 [성분] 130mg 1일 1회 2정 (60정 = 1개월분)
C · 구미 같은 분류 건강기능식품 · 이력추적 [성분] 28mg 1일 1회 2구미 (80구미 = 40일분)
D · 젤리 과자/초콜릿/시리얼 > 사탕/젤리 비어 있음 [영양정보] 500mg 없음 (표시기준분량 48g)
E · 젤리 같은 분류 비어 있음 [영양정보] 60mg 없음 (표시기준분량 25g)

다섯 줄 모두 2026년 9월 10일 다나와에서 「비타민C 젤리」로 검색해 나온 결과이고, 상위 결과 가운데 갈래가 갈리는 줄을 골라 각 제품 정보 페이지의 요약정보에서 옮겼습니다. 판매 화면의 표기이지 상자 뒷면이 아닙니다 — 분류와 「인증정보」 칸은 그 사이트가 붙인 값이고, 라벨의 실물은 상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까지입니다. D·E가 위에서 말한 가운데 갈래인지, 기능성 표시가 아예 없는 과자인지는 여기서 갈리지 않습니다 — 판매 화면에는 기능성 문장이 실리는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판정은 상자의 주표시면에서 납니다. 이어지는 ①~③은 그 한계 안에서 읽을 관찰입니다. 가격 열을 넣지 않은 것은 이 표가 값을 견주는 표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값을 견주려는데 분모가 없습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제품명만 익명 처리했으니 같은 검색어로 같은 스펙(비타민C mg · 1일 섭취량 · 총 개수)을 찾으면 같은 줄에 닿습니다. 어린이용으로 표시된 제품은 이 사이트가 다루지 않아 표에서 뺐는데, 앞서 본 제3호대로 그 갈래는 애초에 이 고시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① 칸 이름이 갈립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된 세 줄은 함량이 [성분]에, 과자로 분류된 두 줄은 [영양정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두 줄에는 1일 섭취량 대신 표시기준분량이 붙습니다 — 48g과 25g으로 서로 다릅니다. 같은 표에 올리려면 여기서 한 번 옮겨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② 비타민C가 가장 많은 줄이 과자 쪽입니다. D의 500mg은 건강기능식품 세 줄의 240·130·28mg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500mg은 비타민C의 표시 근거 구간 안쪽에 있는 값이기도 합니다 — 숫자만 보고는 어느 제도의 상자인지 갈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이고, 다음 절에서 봅니다.

③ C의 28mg은 표시 근거 구간 밖입니다. 비타민C의 표시 근거 1일 섭취량은 30~1,000mg인데(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정보」, 1일 섭취량 총정리의 비타민C 줄) 28mg은 그 아래쪽 밖입니다.

여기서 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30~1,000mg은 건강기능식품 쪽 자이고, 앞에서 본 ‘함유’·‘급원’ 기준은 영양성분 표시 쪽 자라 분모부터 다릅니다 — 그쪽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비타민C는 100mg.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몇 %인가로 재고, 이쪽은 하루에 먹는 mg을 인정 구간에 그대로 견줍니다. C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된 줄이므로 여기서 대는 자는 뒤쪽입니다.

그렇다고 이 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된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제품의 아연은 5.6mg으로 아연의 표시 근거 구간 2.55~12mg 안쪽입니다(아연 영양제 비교). 구간을 채운 성분이 기능성 내용 칸을 정하고, 나머지는 영양성분으로 함께 적힐 뿐입니다. 그러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자 안의 모든 숫자가 인정 구간 안쪽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채움노트는 개별 제품의 표시가 맞는지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세 줄의 「총복용기간」은 다시 세도 같은 값입니다 — 70구미 ÷ 1일 3구미 = 23.3일이라 내림해 23일, 60정 ÷ 2 = 30일, 80구미 ÷ 2 = 40일.

숫자가 큰 쪽이 왜 과자 쪽일 수 있나?

함량 요건이 걸리는 조건이 분류가 아니라 기능성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성 문구를 적을 수 있는 함량은 원료마다 구간으로 정해져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그 안에서 설계됩니다. 구간 위로 올려도 적을 수 있는 문장이 늘지 않으니 올릴 이유가 약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을 더 가면 안 됩니다. 일반식품이라서 그 끝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하는 순간 일반식품에도 함량 요건이 걸립니다. 고시는 기능성 성분 함량이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이면서 최대함량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을 적용하는 단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1회 섭취참고량입니다(제5조제2항제1호). 위쪽 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 끝도 있습니다. 조금만 넣고 문구만 적는 길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D의 500mg을 설명하는 문장은 "일반식품이라서"가 아니라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상자라서"입니다. 요건은 표시를 따라다니지 분류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으면 요건도 없고, 대신 견줄 칸도 없습니다.

유산균 쪽에서 같은 모양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인정 섭취량은 1일 1억~100억 CFU이고 위쪽 끝이 정해져 있는데(식약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유산균과 면역), 마시는 요구르트 한 줄의 판매 화면 스펙란은 「프로바이오틱스 500억마리 이상」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 이 줄이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증정보」 칸이 비어 있었고, 젤리 다섯 줄과 같은 이유로 판매 화면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이 값이 상자의 어느 칸에서 온 것인지, 건강기능식품의 보장균수와 같은 형식으로 견줄 수 있는 값인지는 이 화면에서 알 수 없습니다. 보장균수 칸을 어떻게 읽는지는 유산균 고르는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숫자를 만났을 때의 반응은 "좋다"가 아니라 "지금 어느 칸을 보고 있나"입니다. 같은 종류의 착시가 해외 제품에서도 일어나는데, 그쪽은 단위와 기준치가 갈리는 경우라 해외직구 영양제 vs 국내 제품이 따로 다룹니다.

지표성분이 아예 적히지 않는 갈래도 있습니다. 홍삼 절편이나 음료처럼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는 한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적을 의무가 없어 상자에서 확인할 칸 자체가 없습니다. 홍삼은 위 고시의 별표 2에 있는 원재료라, 기능성을 표시하면 그때는 함량과 1일 섭취기준량이 함께 붙습니다. 유형별로 실제 함량을 재 본 자료와 그 평균표는 추석 건강식품 선물 고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반식품에 든 비타민·미네랄도 하루 총합에 더하나?

더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든 일반식품이든 상한섭취량과 견줄 합계에는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방향이 한 번 뒤집힙니다. 지금까지는 "표시가 없으면 견줄 칸이 없다"였는데, 상한섭취량 쪽에서는 정반대로 빠짐없이 세야 합니다. 상한은 표시 분류가 아니라 몸에 들어온 양에 걸리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 비타민C 2,000mg · 아연 35mg · 비타민D 100μg — 성인 기준이고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값입니다
  • 이 선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그날 먹은 모든 것의 합에 걸립니다
  • 기능성 표시가 없는 상자는 라벨이 1일 섭취량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몇 개를 먹었는지 스스로 세어 표시기준분량에 곱해야 합니다

젤리 다섯 줄을 옮겨 적어 봤습니다의 D를 예로 들면 48g 한 봉에 비타민C 500mg입니다. 종합비타민을 함께 먹고 있다면 그 상자의 비타민C를 더한 값이 그날의 합계입니다. 성분별로 겹침이 생기는 자리와 시간 배치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에 표로 있습니다.

당류도 같은 자리에서 셉니다. 같은 표의 과자 두 줄은 영양정보에 표시기준분량당 당류가 26g과 11g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기능성과 무관한 값이지만, 하루에 몇 개를 먹을지 정할 때 실제로 걸리는 숫자는 이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대로 이 칸은 기능성 표시의 문턱이기도 합니다 — 위 고시로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①일반식품 유형에서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가 20.0g 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는 단위가 표시기준분량과 달라 이 두 줄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당류 칸이 영양 정보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칸은 어느 쪽에 있나

국내 건강기능식품 라벨에는 원료마다 정해진 「섭취 시 주의사항」 문장이 인쇄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면 질환·의약품 복용, 알레르기 체질, 이상사례, 어린이 지도 네 줄이 표준으로 붙는 식이고, 문장 자체가 그 원료에 붙어 있어 제조사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네 줄의 원문은 앞서 링크한 「유산균 고르는 법」에 옮겨 두었습니다.

이 칸은 기능성 원재료 쪽 표시를 따라다닙니다. 그 문으로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도 같은 문장을 그대로 답니다. 고시가 표시할 사항으로 적어 둔 것이 이렇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이 경우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 또는 성분별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시 제6조제1항제4호

제도 밖이라 문장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으로 기능성을 표시하면 문장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 칸이 통째로 없는 쪽은 둘입니다 — 기능성 표시가 없는 가공식품과, 비타민·미네랄처럼 영양성분 표시 쪽 문으로 들어온 상자입니다. 뒤쪽은 기능성 문구가 적혀 있어도 이 고시가 정한 주의사항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칸이 없는 상자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 상자가 알려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원재료명에서 성분 이름을 찾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름이 붙어 알려진 조합은 사이트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오메가3·홍삼·글루코사민과 와파린, 비타민B6와 레보도파, 칼슘·마그네슘과 테트라사이클린계·퀴놀론계 항생제·비스포스포네이트·레보티록신 쪽이 그렇습니다. 채움노트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적을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순서까지입니다 — ① 원재료명에서 성분 이름을 적는다 ② 하루에 먹는 양을 센다 ③ 그 둘을 들고 의사·약사에게 확인한다.

값을 견주려는데 분모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가 쓰는 1일분 단가 공식은 총 개수 ÷ 1일 섭취량 = 섭취일수, 판매가 ÷ 섭취일수 = 1일분 단가이고 섭취일수는 내림해서 셉니다. 1일분 단가 계산기에 세 값을 넣으면 며칠분인지와 단가가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젤리 다섯 줄을 옮겨 적어 봤습니다의 D·E에는 이 나눗셈의 분모가 라벨에 없습니다. 1일 섭취량 칸이 없으니 며칠분인지가 정해지지 않고, 며칠분이 없으니 1일분 단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답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넣을 값이 없는 것입니다.

분모를 붙이는 것은 일반식품이라는 분류가 아니라 기능성 원재료 쪽 표시입니다. 홍삼·유산균처럼 그 문으로 기능성을 표시한 상자에는 1일 섭취기준량이 적혀 있으니 분모가 있고, 같은 나눗셈이 성립합니다. 비타민·미네랄 쪽 문으로 들어온 상자는 기능성 문구가 적혀 있어도 그 칸이 없어 영양정보란의 표시기준분량뿐입니다. 그래서 D·E는 어느 갈래로 밝혀지든 이 나눗셈에 넣을 값이 라벨에 없습니다 — 줄을 세울 수 없는 것은 그 상자를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표에 올릴 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견줄 칸이 있는 것들끼리 견주는 것입니다 — 1일분 단가로 순서를 세우고, 함량이 다르면 성분마다 정해진 단위로 한 번 더 나눕니다(비타민C라면 1,000mg당). 그 칸이 없는 쪽은 몇 개를 먹을지 스스로 정한 다음에야 값이 붙습니다.

상자에서 확인할 순서

앞의 네 줄이면 갈림은 대개 끝납니다. 다만 셋째 줄은 기능성 원재료 쪽에서만 답이 나오니, 비타민·미네랄 상자에서는 첫째·둘째·넷째 줄이 그 몫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렸든 하루 총합을 세는 일은 똑같이 남습니다 — 표시 제도는 라벨에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를 정할 뿐, 그날 몸에 들어온 양을 대신 세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자에서 갈리지 않으면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은 라벨 밖에도 확인할 자리가 있습니다. 고시는 그 표시를 하려는 영업자에게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제품명·업소명·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1일 섭취기준량과 그에 대한 비율·기능성 표시 내용·과학적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조).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 자료공개에서 업소명·제품명·기능성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알아 두면 됩니다.

하나는 여기에 실리는 것이 기능성 원재료 쪽 문으로 들어온 제품뿐이라는 것입니다. 공개 의무를 지운 것이 그 고시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비타민C 젤리는 여기서 찾아도 나오지 않고, 없다는 사실이 갈래를 말해 주지도 않습니다. 앞의 다섯 줄에서 D·E가 어느 갈래인지는 결국 상자의 주표시면에서 갈립니다. 반대로 홍삼·유산균·EPA 및 DHA처럼 별표 2에 있는 원재료라면, 상자가 손에 없을 때 이름을 넣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자료가 영업자가 등록한 것이고 등록 책임도 영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는 일도 앞과 같습니다 — 채움노트는 개별 제품의 표시가 맞는지 대신 판정하지 않고, 지금 어느 칸을 보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데까지 갑니다.

표시 제도로 갈리는 세 갈래 — 판정이 나는 칸은 맨 위 분류 표시 하나열이 셋입니다. 왼쪽은 건강기능식품, 가운데는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오른쪽은 기능성 표시가 없는 가공식품입니다. 칸은 위에서부터 넷입니다. 첫째 분류 표시는 왼쪽이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도안, 가운데가 주표시면의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오른쪽은 식품유형만 적히며 여기서 판정이 납니다. 둘째 기능성 문장은 왼쪽이 인정된 문구, 가운데가 같은 기능성을 다른 문장 틀로 적는 것이고 오른쪽은 적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함량이 실리는 칸은 왼쪽이 1일 섭취량과 함께 적는 영양·기능정보란, 가운데가 기능성 성분 함량과 1일 섭취기준량, 오른쪽이 표시기준분량과 함께 적는 영양정보란입니다. 넷째 섭취 시 주의사항은 왼쪽이 원료별로 정해진 문장, 가운데가 같은 문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이 적힌 상자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그 표시가 없고 기능성은 적힌 상자기능성 표시가 없는 가공식품영양성분만 적힌 상자판정이 나는 줄분류 표시「건강기능식품」 표시와인증도안주표시면에 「본 제품은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식품유형만 적힌다기능성 문장인정된 문구를 적는다같은 기능성을다른 문장 틀로 적는다적을 수 없다함량이 실리는 칸영양·기능정보란— 1일 섭취량과 함께기능성 성분 함량과1일 섭취기준량영양정보란— 표시기준분량과 함께섭취 시 주의사항원료별로 정해진 문장같은 문장을모두 포함한다칸이 없다아래 세 줄은 기능성을 표시하면 따라온다 — 갈림은 맨 윗줄에서 난다
세 갈래에서 판정이 나는 줄은 맨 위 하나입니다 — 가운데 갈래는 아래 세 줄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닮고 첫 줄에서만 정반대입니다. 기능성을 표시하면 함량과 1일 섭취기준량이, 그리고 원료별 「섭취 시 주의사항」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칸들이 통째로 없는 것은 오른쪽 열입니다. 가운데 열은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한 상자이고, 비타민·미네랄은 그와 다른 근거로 들어와 이 의무들을 지지 않습니다 — 본문이 따로 다룹니다. 값을 견주는 그림이 아니라 칸 이름을 견주는 그림이라 눈금은 없습니다.

1일분 단가 계산기

매일 먹는 제품은 통 값보다 하루치 값이 실제 비용에 가깝습니다. 라벨에서 세 칸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배송비를 포함할지는 직접 정하세요

통에 든 전체 수량

라벨의 1일 섭취량 칸

세 칸을 모두 채우면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총 개수 ÷ 1일 섭취량 = 섭취일수, 판매가 ÷ 섭취일수 = 1일분 단가. 섭취일수는 내림해서 셉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예시로 한 번 풀어 보기

판매가 30,000 · 총 90캡슐 · 1일 4캡슐인 제품이라면

  1. 90 ÷ 4 = 22.5 섭취일수 22 — 남는 2캡슐은 하루를 채우지 못해 세지 않습니다
  2. 30,000 ÷ 22 = 1일분 단가 1,364

같은 제품을 캡슐 하나 값으로 계산하면(30,000 ÷ 90 × 4) 1,333이 나옵니다 — 남는 캡슐까지 하루로 세는 셈이라, 반올림 전 값끼리 재면 2.2% 낮습니다. 총 개수가 1일 섭취량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두 방식은 항상 갈리고, 채움노트는 위쪽 식으로 통일해 씁니다. 여기 숫자는 나눗셈을 보이려고 넣은 예시이지 특정 제품의 값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오해:기능성 문구가 적혀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이다

    사실:조건을 채운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적을 수 있고, 길이 둘입니다 — 비타민·미네랄은 영양성분 표시 쪽으로, 홍삼·유산균 같은 기능성 원재료는 2020년 12월 제정(제2020-129호)되고 현행은 제2024-62호(2024.10.17. 일부개정, 시행 2025.1.1.)인 고시 쪽으로 들어옵니다. 뒤쪽 상자에는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함께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장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도안이 갈림길입니다.

  • 오해:함량 숫자가 큰 쪽이 좋은 제품이다

    사실:함량 요건은 분류가 아니라 기능성 표시에 붙습니다.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일반식품도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이면서 최대함량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아래위 양쪽 끝이 함께 걸립니다. 그 요건 밖에 있는 것은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상자이고, 거기서 큰 숫자는 우열이 아니라 다른 칸을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오해:일반식품이니 하루 총합에서는 빼도 된다

    사실:상한섭취량은 표시 분류가 아니라 몸에 들어온 양에 걸리는 값입니다. 상자에 무엇이 적혀 있든 같은 성분이면 그날의 합계에 더합니다. 오히려 기능성 표시가 없는 상자는 라벨이 1일 섭취량을 정해 주지 않아 얼마를 먹었는지 스스로 세야 합니다.

  • 오해:「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상자의 모든 성분이 인정 구간을 채운 것이다

    사실:구간을 채운 성분이 기능성 내용 칸을 정하고, 나머지는 영양성분으로 함께 적힐 뿐입니다. 여러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서는 어느 성분이 그 칸을 채웠는지가 상자 뒷면에서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가 적혀 있으면 피해야 하나요?

그 문장은 품질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어느 제도의 상자인지를 알리는 표시입니다. 피할 이유로 읽을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볼지 정해 주는 문장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 문장이 붙은 상자에는 기능성 성분 함량과 1일 섭취기준량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하므로, 그 두 칸이 보이면 표시 근거 구간과 견줄 값이 라벨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능성 표시 자체가 없는 가공식품이라면 그 칸이 없어 같은 표에 올릴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장을 본 다음에 확인할 것은 그 두 칸입니다.

Q.판매 화면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는데 상자에는 그 표시가 안 보입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상자가 앞섭니다. 판매 화면의 분류와 태그는 그 사이트가 상품을 진열하려고 붙인 값이고, 표시 의무가 걸려 있는 자리는 포장입니다. 둘이 어긋나 보인다면 상자의 주표시면과 뒷면을 다시 찾아보고,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포장에 적힌 제조사·수입사 문의처가 물어볼 자리입니다.

Q.같은 브랜드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함께 팔면 안에 든 것도 같은가요?

라벨을 각각 옮겨 적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과 포장이 닮았어도 두 상자는 다른 표시 규칙을 받으므로, 확인 방법은 하나입니다 — 두 상자의 함량 칸을 각각 적어 같은 단위로 놓고 견주는 것. 건강기능식품 쪽은 1일 섭취량 기준이라 그대로 쓸 수 있고, 일반식품 쪽은 홍삼·유산균처럼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한 상자라면 1일 섭취기준량이 적혀 있어 역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칸이 없으면 표시기준분량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같은 자로 맞춰집니다.

Q.일반식품 쪽에 적힌 함량은 믿을 수 없는 값인가요?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견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일반식품에도 규칙이 있고, 그 값이 거짓이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기능성 표시가 없는 상자에서는 그 숫자가 기능성을 인정받은 구간 안쪽인지를 확인할 칸이 없고, 표시기준분량이 제품마다 달라 다른 제품과 같은 칸에 올리려면 한 번 옮겨 적어야 합니다.

용어 정리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일반식품이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할 때 주표시면에 함께 적는 문구입니다.
영양·기능정보란
건강기능식품 라벨에서 1일 섭취량과 함량, 기능성 내용이 실리는 칸입니다.
1일 섭취기준량
기능성 원재료로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이 함량과 나란히 적는 칸. 원재료마다 고시 별표 2에 정해져 있고, 함량이 그 30% 이상이어야 기능성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영양정보란
일반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칸. 기준이 되는 분량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표시 근거 1일 섭취량
그 기능성 문구를 적을 수 있는 함량 구간입니다. 원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작성 채움지기

영양제를 직접 고르며 라벨의 원료명과 괄호 안 함량을 하나씩 적어 온 소비자입니다. 의사·약사·영양사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내리는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값을 옮겨 적는 쪽으로 씁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식약처 인정 현황과 제품 표시 기준을 놓고 비교할 칸을 맞춥니다.

편집 정책 · 이 글이 쓰는 숫자의 출처

변경 이력

  • 소제목 하나를 독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형으로 바꾸고, 그 아래 첫 문장이 답으로 시작하게 순서를 정리했다 (내용 변경 없음)
  • 고시 원문(현행 제2024-62호)을 조문까지 열어 세 곳을 정정했습니다. ①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전부 붙습니다 — 그전에는 붙을 이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② 함량 상한이 걸리지 않는 것은 「일반식품이라서」가 아니라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아서이고, 표시하는 순간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이라는 하한도 함께 걸립니다. ③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은 1일 섭취기준량을 반드시 적으므로, 「견줄 분모가 없다」는 기능성 표시가 없는 가공식품에만 해당합니다. 두 갈래로 적던 구분을 세 갈래로 바꾸고, 비타민·미네랄이 이 고시가 아니라 영양성분 표시 쪽 문으로 들어온다는 점, 알약·스틱 형태에는 이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적용 제외, 상자 밖에서 확인하는 자율심의 자료공개를 더했습니다
  • 같은 날 두 번째 손질입니다. 앞선 정정이 세운 두 문(비타민·미네랄이 들어오는 영양성분 표시 쪽과 홍삼·유산균이 들어오는 고시 쪽) 구분을 글의 나머지에도 맞췄습니다. 핵심 요약·용어·오해·FAQ·분모 절·「섭취 시 주의사항」 절이 1일 섭취기준량과 30% 하한, 주의사항 의무를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전체에 걸고 있었는데, 셋 다 기능성 원재료 쪽 문에만 걸리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칸이 통째로 없는 쪽은 가공식품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1일분 단가의 분모도 비타민·미네랄 쪽 상자에는 기능성 문구가 있어도 없습니다. 체크리스트의 문장 틀 항목에도 같은 범위를 달았습니다. 별표 1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은 원문을 다시 열어 대조했고 값은 그대로입니다 — 식품유형이 여덟으로 갈린다는 점과 재는 단위(1회 섭취참고량, 30g 이하이면 50g, 없으면 100g)를 함께 적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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