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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비린내와 산패 — 신선도를 가르는 네 가지 값

오메가3 산패는 비린내가 아니라 산가·과산화물가·아니시딘가·총산화가 네 값으로 가립니다. 이 규격에는 적용범위가 붙습니다.

채움지기 · · · 성분표·공개 정보 기준 분석

핵심 요약

  • 국내 건강기능식품에는 산패를 가르는 값이 이미 규격으로 있습니다 — 산가 3.0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 아니시딘가 20.0 이하, 총산화가 26.0 이하입니다.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걸리는 값입니다.
  • 비린내는 그 판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공전의 성상 규격이 어유 고유의 향미를 인정하고, 없어야 하는 것으로 적은 것은 이미·이취입니다.
  • 다만 그 네 항목에는 적용범위가 붙고 관문이 둘입니다 — 기름과 산화방지제 외의 원료가 하나라도 들어간 최종제품은 단서를 따질 것도 없이 범위 밖이고, 그것을 통과한 캡슐 제품에서 색소·향료 단서가 한 번 더 걸립니다.
목차 (15)
흰 그릇에 담기고 주변에 흩어진 황금빛 연질캡슐 — 겉보기로는 모두 같아 보여도 신선도는 산패 네 값이 가른다
Photo by Aknarin Thika on Pexels

오메가3에서 나는 비린내는 산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EPA 및 DHA 함유 유지 항목은 성상 규격을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으로 적습니다 — 어유 본래의 냄새는 규격이 인정하는 쪽이고, 없어야 하는 것으로 지목된 것은 그 고유의 것이 아닌 맛과 냄새입니다. 산패는 코가 아니라 네 가지 값으로 가릅니다.

그 값들은 브랜드가 공개할지 말지 정하는 자율 지표가 아니라 공전에 적힌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확인하려는 순서는 "시험성적서를 공개하는가"보다 한 칸 앞에 있습니다 — 손에 든 제품이 애초에 그 규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인가부터입니다.

오메가3 산패는 비린내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가르나?

공전이 정한 네 항목입니다. 산가·과산화물가·아니시딘가·총산화가를 한 묶음으로 두고 각각의 한계를 정합니다.

공전이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정한 산패 네 항목의 규격
항목 규격 무엇을 재나
산가 3.0 이하 유지가 분해되며 생긴 유리지방산
과산화물가(PV) 5.0 이하 산화 초기 생성물
아니시딘가(AV) 20.0 이하 산화가 진행된 뒤의 2차 생성물
총산화가 26.0 이하 (2×과산화물가) + 아니시딘가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2. 기능성 원료 「2-16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현행 판본은 고시 제2026-43호(2026년 6월 11일 개정)입니다. 값은 식품안전나라 첨부 PDF 3쪽 중 2쪽에서 읽었고, 같은 항목을 식약처가 올린 고시전문과 글자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 2-16 항목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라 두 판본의 값이 같습니다. 2026년 9월 20일 확인.)

표에 단위가 없는 것은 공전이 그렇게 인쇄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값 옆에 단위가 붙는 것은 중금속과 잔류용매의 mg/kg뿐이고, 네 산패 항목에는 어디에도 단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험법도 한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 산가와 과산화물가만 「[별표 4] 참조」이고, 아니시딘가는 같은 고시 본문의 제4. 2-6-1이며, 총산화가는 시험법 줄 자체가 없습니다(계산으로 나오는 값이라 지정할 시험법이 없습니다). 그 [별표 4]도 시험법이 아니라 「시험법 적용표」여서, 산가·과산화물가를 다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반시험법으로 넘깁니다.

앞의 셋은 각각 다른 시점의 산화를 봅니다. 과산화물가는 시작 쪽, 아니시딘가는 진행된 쪽이라 한쪽만 보면 산화가 이미 지나간 기름이 낮은 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항목인 총산화가가 둘을 한 식에 넣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총산화가가 왜 따로 있나?

두 항목을 각각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넷째 줄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 과산화물가가 규격의 끝인 5.0이고 아니시딘가도 끝인 20.0인 기름은, 두 항목을 모두 지킨 상태로 총산화가가 2×5.0 + 20.0 = 30.0이 됩니다. 공전의 총산화가 규격은 26.0이므로 그 기름은 규격에 걸립니다.

즉 총산화가 26.0은 앞의 두 항목을 더 요약한 값이 아니라 4.0만큼 더 좁히는 별개의 줄입니다.

이 값을 국제 기준과 나란히 놓을 때 흔히 인용되는 것이 GOED 권고치입니다. GOED Voluntary Monograph (Version 8.1)(2022년 1월 6일 발행, 4쪽 중 3쪽. 2026년 9월 20일 확인)는 과산화물가 최대 5 meq/kg, p-아니시딘가 최대 20, 총산화가 최대 26을 적습니다 — 셋 다 국내 규격과 같은 숫자이고, 산가는 이 문서가 다루지 않습니다. 민간 인증인 IFOS는 총산화가에 그보다 낮은 19.5를 통과선으로 씁니다.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 공전의 26.0은 국내에서 팔리는 건강기능식품에 걸리는 규격이고, 나머지 둘은 제조사가 선택해 받는 기준선입니다. IFOS가 무엇을 어떻게 검사하는지와 로트 성적서를 직접 찾는 방법은 IFOS 인증이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19.5는 그 글이 2026년 8월 22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오메가3 산패 규격은 모든 제품에 걸리나?

모든 제품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공전은 산패 네 항목을 적기 전에 규격 적용범위를 먼저 적어 둡니다. 공전이 적어 둔 네 갈래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그 네 항목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산패 네 항목의 규격이 적용되는 제품 — 공전이 적은 네 갈래
갈래 어떤 제품인가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ㄱ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 (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ㄱ 또는 ㄷ에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 (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출처: 같은 항목의 첨부 PDF 3쪽 중 1쪽, 고시 제2026-43호 기준. 2026년 9월 20일 확인. 표의 갈래 이름 ㄱ~ㄹ은 공전이 쓰는 기호 그대로입니다.)

관문은 둘이고, 순서가 있습니다

괄호 안 단서가 눈에 먼저 들어오지만 조문의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최종제품 두 갈래에서 먼저 걸리는 것은 괄호 밖 본문입니다.

1차 관문 — 기름과 산화방지제 말고 다른 원료가 있는가. ㄴ의 본문은 「ㄱ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이고, ㄹ의 본문은 「ㄱ 또는 ㄷ에 산화방지제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입니다. 「…으로만」과 「…만 첨가하여」가 조건이므로, 기름과 산화방지제 밖의 원료가 하나라도 들어간 최종제품은 색소·향료를 따질 것도 없이 이미 네 갈래 밖입니다. 오메가3에 비타민D를 얹은 제품, 루테인을 함께 넣은 복합 제품, 토코페롤을 산화방지제가 아니라 비타민E라는 영양성분으로 표시한 제품이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시중 제품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갈리는 자리도 이쪽입니다.

2차 관문 — 1차를 통과한 캡슐 제품에서, 캡슐에 색소·향료가 들었는가. 여기서부터가 괄호 안 단서이고, 최종제품 두 갈래(ㄴ·ㄹ)에만 달려 있습니다. 비린내가 부담이라 향을 입힌 제품을 고르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 선택이 네 값의 적용범위를 다시 한번 가르는 자리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을 밝혀 둡니다. 조문은 「색소 향료」로 적습니다. 둘 다 들어간 경우만을 말하는지, 색소나 향료 중 하나만 든 경우도 포함하는지는 이 문구만으로 가릴 수 없고, 채움노트는 그 해석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라벨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 원재료명에 색소·향료 표기가 있으면 이 단서에 걸리는지 따져 볼 제품이고, 아예 없으면 따질 일이 없습니다.

젤라틴·글리세린은 어느 쪽으로 세나

1차 관문을 그대로 적용하려 들면 곧바로 막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프트캡슐 제품의 원재료명에는 기름 말고도 젤라틴·글리세린·정제수·소르비톨액 같은 이름이 거의 반드시 함께 적히기 때문입니다. 캡슐 피막을 이루는 것들이고, 식물성 캡슐이면 카라기난·변성전분 계열로 바뀝니다.

조문이 그 물음에 남겨 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괄호 안을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로 적었다는 것은, 캡슐 제품이 이 네 갈래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 문장입니다. 피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 단서는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채움노트가 "피막 원료는 첨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어디까지가 「첨가」인지 정의하지 않고, 그 해석은 저희 몫이 아닙니다. 대신 라벨에서 갈리는 지점만 적어 두면 이렇습니다 — 원재료명을 피막 이름과 그 밖의 이름으로 나눠 읽고, 뒤쪽에 무엇이 남는지를 봅니다. 뒤쪽이 산화방지제(대개 토코페롤 계열) 하나뿐인 제품과, 비타민D·루테인·녹차추출물이 함께 있는 제품은 같은 칸에 놓이지 않습니다.

향을 입힌 기름을 빼 두는 것은 한국만의 처리가 아닙니다

앞에서 인용한 GOED 권고치에도 같은 모양의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p-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두 줄에만 "향을 입힌 기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가 달리고, 과산화물가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쪽은 사유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 p-아니시딘법의 부정확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향 입힌 기름에 대한 별도 기술 안내 문서를 가리킵니다.

국내 공전의 단서에는 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 문서의 이유를 섞어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향이 들어가면 산화 지표의 일부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구조 자체는 국내 조문만의 특이한 처리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고, 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도 같습니다 — 그 값들은 규격이나 권고가 대신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제조사가 내놓는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 밖이라는 것이 산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상·EPA와 DHA의 합·중금속·대장균군 같은 나머지 규격은 적용범위와 무관하게 그대로 걸리고(적용범위는 네 항목에만 붙습니다),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산패 시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 그 네 값에 대해서는 규격이 대신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확인하려면 제조사가 내놓는 시험성적서를 봐야 합니다. 원재료가 늘어난 제품일수록 라벨 밖의 자료가 더 필요해진다는 것이 이 조항의 실질적인 뜻입니다.

라벨 네 건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위의 갈림이 실제 라벨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원재료명 칸을 옮겨 적어야 보입니다. 이 사이트는 제품 사진·라벨 사진을 쓰지 않으므로, 식약처가 제품 단위로 공개하는 품목제조신고 정보에서 오메가3 최종제품 네 건을 골라 신고된 문자열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품명만 익명 처리했고, 품목보고번호를 적어 두었으니 같은 번호로 조회하면 같은 줄에 닿습니다.

오메가3 최종제품 네 건의 원재료명과 표시량 —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정보 (2026년 9월 20일 확인)
제품 (품목보고번호 · 신고일) 원재료명 (신고된 그대로) 색소·향료 EPA와 DHA의 합 표시량 1일 섭취량
A (200400200023823 · 2025-03-17) 정제어유, 폴리글리시톨시럽, 카라기난,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 콩기름(대두유) 없음 800mg / 1,010mg의 80~120% 1일 1회 1캡슐
B (2018000391580 · 2024-03-28)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젤라틴, 글리세린, D-소비톨액, 에틸바닐린 향료 1(에틸바닐린) · 색소 없음 700mg / 1,000mg의 80~120% 1일 1회 1캡슐
C (201000190041103 · 2021-08-27)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d-α-토코페롤, 글리세린, D-소비톨액, 젤라틴 없음 600mg / 810mg의 80~120% 1일 1회 1캡슐
D (200400150831148 · 2019-05-28) EPA및DHA함유유지(고시형), 녹차추출물(고시형), 젤라틴, 글리세린, D-소르비톨액, 이산화티타늄, 에틸바닐린,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밀납, 포도씨앗유, 레시틴 색소 6종 + 이산화티타늄 · 향료 1(에틸바닐린) 500mg / 1,400mg의 80~120% 1일 2회 1캡슐

(출처: 「국내식품 검색」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정보. 네 건 모두 연질캡슐이고, 표시량 칸은 각 제품의 신고 규격란에 적힌 「표시량(○mg/○mg)의 80~120%」을 옮긴 것입니다 — 숫자의 자릿점만 통일했습니다. 원재료명은 손대지 않았으므로 같은 원료가 제품마다 다르게 적힌 것도 그대로입니다(D-소비톨액 / D-소르비톨액, EPA 및 DHA 함유 유지 / EPA및DHA함유유지). 이 표는 추천이 아니고, 어느 칸도 그 제품의 품질 판정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0일 확인.)

네 줄이 각각 다른 자리를 보여 줍니다.

  • A는 색소도 향료도 없고 다른 기능성 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피막(폴리글리시톨시럽·카라기난·글리세린·히드록시프로필전분) 말고 콩기름이 한 줄 더 있고, 산화방지제는 없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하는지는 "콩기름을 무엇으로 세느냐"에 달리는데, 그 판정은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 B는 색소가 없고 착향료 하나만 있습니다. 조문의 「색소 향료」가 둘 다인 경우만인지 하나라도인 경우까지인지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가 이런 제품입니다. 앞에서 해석을 정하지 않겠다고 적어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C가 가장 조심할 줄입니다. 원재료명만 보면 기름 + 토코페롤 + 피막이라 1차 관문을 통과할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같은 신고의 규격란에는 비타민E 표시량 3.3mg α-TE가 따로 있고 기능성도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이 토코페롤은 산화방지제가 아니라 표시된 영양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원재료명 한 줄만으로는 갈리지 않고, 영양·기능정보란을 함께 봐야 합니다.
  • D는 반대쪽 끝입니다. 다른 기능성 원료(녹차추출물)가 있어 1차 관문에서 이미 걸리고, 색소 여섯 가지와 착향료까지 함께 있습니다.

한 가지 관찰을 덧붙이되 규칙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건의 신고 규격란에는 산가·과산화물가·아니시딘가·총산화가 네 줄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열어 본 원료성 제품 한 건(액상, 2017년 6월 5일 신고)에는 그 네 줄이 규격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네 건은 무작위로 뽑은 표본이 아니고, 신고 규격란에 그 항목이 적히고 안 적히는 것이 적용범위 때문인지 신고서 작성 관행 때문인지는 이 조회만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이 표에 판매가와 총 개수는 없습니다. 신고 정보는 유통 상태나 가격을 말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1일분 단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계산은 판매 페이지의 값으로 직접 해야 하고, 세는 방법은 라벨에서 옮겨 적을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든 통에서 무엇을 보나?

코로 판정할 수 없고 규격 값이 라벨에 인쇄되지도 않으니, 실제로 할 수 있는 확인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원재료명에서 기름·산화방지제·캡슐 피막 밖의 원료를 먼저 셉니다. 소비자가 사는 것은 최종제품이므로 적용범위 네 갈래에서 볼 것은 ㄴ과 ㄹ입니다(ㄱ·ㄷ은 원료 단계). 비타민D·루테인처럼 다른 기능성 원료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색소·향료를 따질 것 없이 적용범위 밖입니다. 이때 영양·기능정보란을 함께 봅니다 — 토코페롤이 거기에 비타민E로 표시돼 있으면 산화방지제가 아니라 표시된 영양성분입니다
  2. 1차를 통과했다면 그다음 색소·향료를 봅니다. 캡슐 제품에서 색소·향료 표기가 있으면 조문의 단서에 걸리는지 따져 볼 제품이고, 아예 없으면 따질 일이 없습니다. 이 두 줄이 "규격이 봐 주는 제품인가"를 가릅니다
  3. 시험성적서나 인증을 공개하는지 봅니다. 적용범위 밖인 제품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확인 경로가 됩니다. 볼 값은 산패 네 항목이고, 성적서는 제품이 아니라 로트 단위로 나옵니다
  4. 소비기한과 보관방법 칸을 함께 봅니다. 규격은 유통되는 제품에 걸리는 값이지 우리 집 서랍에서 흐른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표시된 보관 조건을 벗어난 뒤의 품질은 제조사가 보장한 범위가 아닙니다
  5. 통 크기를 개봉 기간으로 환산해 봅니다. 큰 통은 1일분 단가가 낮게 나오지만 다 먹는 데 걸리는 기간이 함께 길어집니다. 이때 제형에 따라 변수의 성격이 갈립니다 — 소프트캡슐은 피막이 기름을 한 겹 감싸고 있어 뚜껑을 열었다고 안쪽 기름 전체가 공기와 만나지는 않고, 액상 제품은 열린 뒤의 내용물이 곧바로 공기와 닿습니다. 캡슐 쪽에서 남는 변수는 피막 바깥이 노출된 기간, 즉 통을 열고 다 비우기까지의 개월 수와 그동안의 보관 조건입니다. 낱개 포장은 그 기간을 캡슐 하나 단위로 끊어 줍니다

캡슐을 깨물어 냄새를 맡아 보라는 조언이 흔하지만, 그것이 가려 주는 것은 누구나 알아차릴 만큼 진행된 경우까지입니다. 규격이 26.0이라는 숫자로 줄을 그은 자리를 코로 되짚을 수는 없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라벨에 인쇄되는 세 줄

같은 공전 항목은 최종제품의 요건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 세 줄을 함께 정해 둡니다(같은 항목 3) 최종제품의 요건, 첨부 PDF 3쪽 중 2쪽. 2026년 9월 20일 확인).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첫 줄은 약을 계열 이름으로 지목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이름을 확인해 의사·약사에게 그대로 보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채움노트는 해당 여부를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맡은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 신선도를 무엇으로 가르고 그 기준이 어디까지 걸리는가. 얼마를 먹느냐는 다른 축이고, 인정 1일 섭취량은 기능성마다 달라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은 500~2,000mg, 건조한 눈 개선은 600~2,240mg, 기억력 개선은 900~2,000mg입니다(같은 항목 3) 최종제품의 요건 (2) 일일섭취량. 세 구간은 1일 섭취량 기준표의 오메가3 줄에 모아 두었습니다). 제품별 함량 비교는 오메가3 추천이, 형태 표기는 rTG형 vs EE형이 맡습니다.

라벨에서 옮겨 적을 것

총산화가 축에 올린 세 값 — 항목별 상한으로 계산한 30.0, 공전 규격 26.0, 민간 인증 통과선 19.5가로축은 총산화가 0에서 30입니다. 첫째 줄은 과산화물가 5.0과 아니시딘가 20.0을 각각 지키기만 했을 때의 최댓값으로, 2 곱하기 5.0 더하기 20.0으로 30.0입니다. 둘째 줄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이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정한 총산화가 규격 26.0 이하입니다. 두 값 사이의 26.0에서 30.0 구간에 빗금이 쳐져 있고, 이 구간은 항목별 규격을 모두 지키고도 총산화가 규격에는 걸리는 범위입니다. 19.5 자리에는 세로 점선이 있으며 규격이 아니라 민간 인증 IFOS의 통과선입니다.총산화가 = (2×과산화물가) + 아니시딘가 — 그래서 항목마다 따로 세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과산화물가 5.0 · 아니시딘가 20.0을 각각 지키기만 하면30.02×5.0 + 20.0 = 30.0 — 두 항목만 보면 여기까지가 규격 안입니다공전의 총산화가 규격26.0 이하빗금 구간 4.0이 이 줄 때문에 잘려 나갑니다19.5 — 규격이 아니라 민간 인증 통과선051015202530총산화가채움노트 자체 제작 도표
가로축은 총산화가 하나입니다. 위 막대는 과산화물가 5.0과 아니시딘가 20.0을 각각 지키기만 했을 때 식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댓값(2×5.0 + 20.0 = 30.0)이고, 아래 막대가 공전이 따로 정한 총산화가 규격 26.0입니다. 두 막대의 차이인 빗금 구간 4.0이 항목별 규격을 다 지켜도 걸릴 수 있는 자리이며, 총산화가가 네 번째 항목으로 따로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9.5 자리의 점선은 규격이 아니라 민간 인증(IFOS)의 통과선으로, 채움노트가 2026년 8월 22일에 정리해 둔 값입니다. 산가 3.0은 단위가 다른 별개 항목이라 이 축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기준으로 고를 때

표준 rTG 오메가3

원재료명 칸부터 보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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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S 인증 오메가3

로트 성적서로 확인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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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수시로 바뀌므로 버튼을 눌러 현재 판매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일분 단가 계산기

매일 먹는 제품은 통 값보다 하루치 값이 실제 비용에 가깝습니다. 라벨에서 세 칸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배송비를 포함할지는 직접 정하세요

통에 든 전체 수량

라벨의 1일 섭취량 칸

세 칸을 모두 채우면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총 개수 ÷ 1일 섭취량 = 섭취일수, 판매가 ÷ 섭취일수 = 1일분 단가. 섭취일수는 내림해서 셉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예시로 한 번 풀어 보기

판매가 30,000 · 총 90캡슐 · 1일 4캡슐인 제품이라면

  1. 90 ÷ 4 = 22.5 섭취일수 22 — 남는 2캡슐은 하루를 채우지 못해 세지 않습니다
  2. 30,000 ÷ 22 = 1일분 단가 1,364

같은 제품을 캡슐 하나 값으로 계산하면(30,000 ÷ 90 × 4) 1,333이 나옵니다 — 남는 캡슐까지 하루로 세는 셈이라, 반올림 전 값끼리 재면 2.2% 낮습니다. 총 개수가 1일 섭취량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두 방식은 항상 갈리고, 채움노트는 위쪽 식으로 통일해 씁니다. 여기 숫자는 나눗셈을 보이려고 넣은 예시이지 특정 제품의 값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오해

  • 오해:비린내가 나면 산패한 제품이다

    사실:공전의 성상 규격은 어유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인정하고, 없어야 하는 것으로는 이미·이취를 적습니다. 원래의 냄새와 변질된 냄새를 코로 가르는 일은 규격이 사람에게 맡긴 판정이 아닙니다.

  • 오해:국내에는 산패 기준이 없어서 TOTOX 공개는 브랜드의 양심에 달렸다

    사실:공전에 총산화가 26.0 이하가 규격으로 들어 있습니다. 공개는 그 위에서 이뤄지는 선택이지, 기준이 없는 자리를 브랜드가 대신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 오해:레몬 향이 들어간 제품은 산패를 감추려는 것이다

    사실:향은 먹기 편하게 하려는 선택이고 그 자체가 품질 판정이 아닙니다. 게다가 향이 붙기 전에 이미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타민D 같은 다른 원료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그 최종제품은 향과 무관하게 산패 네 항목의 적용범위 밖입니다. 향 자체를 두고 보면, 산화 지표 일부를 향 입힌 기름에서 빼 두는 처리는 국제 자율 기준에도 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해외직구로 산 오메가3에도 이 규격이 걸리나요?

총산화가 26.0 이하 같은 값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도 안의 제품에 걸리는 규격이라, 개인이 직접 들여오는 제품은 그 칸 밖에 있습니다. 대신 그쪽에서는 제조사가 내놓는 시험성적서 말고는 대조할 자료가 없어 확인 경로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라벨에서 갈리는 다른 항목들은 해외직구 영양제 vs 국내 제품에 정리했습니다.

Q.산패한 제품을 먹으면 몸에 어떻게 되나요?

채움노트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품질을 가르는 규격이고, 섭취 후의 몸 상태는 다른 영역입니다. 라벨에 적힌 「섭취 시 주의사항」은 이상사례가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안내하며, 그 판단은 의사·약사에게 넘길 일입니다.

Q.액상이나 젤리 형태도 같은 규격으로 보나요?

손에 들고 확인하는 경로는 같지만, 갈리는 자리가 둘로 나뉩니다. 조문의 본문 조건(기름으로만, 또는 산화방지제만 더해 만든 최종제품)은 제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 액상이든 젤리든 기름과 산화방지제 밖의 원료가 들어가면 그 지점에서 이미 네 갈래 밖이고, 향료가 들어간 액상 제품이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괄호 안 단서는 문언이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라 캡슐을 지목하므로, 캡슐 제품은 본문 조건을 통과하고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볼 칸은 원재료명 하나로 같습니다.

Q.통을 열어 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제조사가 로트 단위로 맡기는 것이고, 값은 그 시험 시점의 기록입니다. 집에 있는 통을 다시 재 주는 창구는 없으므로, 개봉 이후는 라벨의 보관방법과 소비기한을 지키는 쪽으로만 관리하게 됩니다.

용어 정리

산가
유지가 분해되며 생긴 유리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값. 공전 규격은 3.0 이하입니다.
과산화물가(PV)
산화 초기에 생기는 과산화물의 양. 공전 규격은 5.0 이하입니다. 자세히 보기
아니시딘가(AV)
산화가 더 진행된 뒤 생기는 2차 생성물의 양. 공전 규격은 20.0 이하입니다.
이미·이취
그 식품 고유의 것이 아닌 맛과 냄새. 어유 본래의 향미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료성 제품 / 최종제품
앞은 기능성 원료 자체로 된 것, 뒤는 그것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파는 형태입니다. 규격이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캡슐 피막
연질캡슐의 껍질을 이루는 원료. 젤라틴·글리세린·정제수·소르비톨 계열이 흔하고 식물성은 카라기난·변성전분 계열입니다. 원재료명 칸에 기름과 나란히 적히므로, 그 밖에 무엇이 더 있는지를 볼 때 이 이름들을 먼저 걷어 내고 읽게 됩니다.

작성 채움지기

영양제를 직접 고르며 라벨의 원료명과 괄호 안 함량을 하나씩 적어 온 소비자입니다. 의사·약사·영양사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을 내리는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값을 옮겨 적는 쪽으로 씁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식약처 인정 현황과 제품 표시 기준을 놓고 비교할 칸을 맞춥니다.

편집 정책 · 이 글이 쓰는 숫자의 출처

변경 이력

  • 소제목 둘을 독자가 실제로 묻는 질문형으로 바꾸고, 그 아래 첫 문장이 답으로 시작하게 순서를 정리했다 (내용 변경 없음)
  • 적용범위 서술을 두 관문으로 갈랐다 — 그전에는 범위 밖으로 나가는 사유를 사실상 「캡슐 색소·향료」 하나로만 적고 있었는데, 조문의 본문 조건이 「(ㄱ)으로만 제조」·「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이므로 색소·향료가 전혀 없어도 다른 원료가 하나 있으면 이미 범위 밖이다. 핵심 요약·확인 순서·체크리스트·FAQ·오해까지 같은 순서로 고쳤다. 아울러 ① 시험법 서술을 정정했다(산가·과산화물가만 별표 4로 가고 아니시딘가는 고시 본문에 있으며 총산화가는 시험법 줄 자체가 없다. 별표 4도 시험법이 아니라 적용표다) ② GOED 권고치에 원문 출처와 판·일자를 달고, 그 문서가 향 입힌 기름을 p-아니시딘가·총산화가 적용에서 빼 둔다는 사실을 더했다 ③ 캡슐 피막을 어느 쪽으로 세는지를 한 절로 보강했다 ④ 「뚜껑을 여는 순간 안쪽 전체가 공기와 만난다」를 제형별로 갈랐다 — 소프트캡슐은 피막이 한 겹 막는다 ⑤ 품목제조신고 정보에서 오메가3 최종제품 네 건의 원재료명을 옮겨 적은 표를 신설했다

꼭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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