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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로이친 1200은 무엇의 1200인가 —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황산염, 일반약
콘드로이친 1200은 원료마다 뜻이 다릅니다. 뮤코다당·단백 1,200mg 중 콘드로이친황산은 120~600mg, 일반약은 따로 가립니다.
핵심 요약
- 콘드로이친 1200은 원료마다 뜻이 다릅니다. 콘드로이친이 든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두 갈래 — 고시형 뮤코다당·단백(하루 1.2~1.5g,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조분부터 2g)과 개별인정 콘드로이친황산염(제2020-1호·제2025-63호·제2026-16호, 하루 1,200mg)이고, 그 밖에 같은 성분을 1포 1,200mg으로 담은 일반의약품(표기는 「콘드로이틴」)이 있습니다. 일반약은 따로 가립니다 — 상자의 「일반의약품」 표기로 보고, 건강기능식품 기준으로 대조하지 않습니다.
- 뮤코다당·단백은 콘드로이친황산과 단백질을 합친 양이고 단백질이 같거나 많아야 해서, 표시량 1,200mg 중 콘드로이친황산은 원료 비율 기준 120~600mg입니다. 완제품은 표시량의 80~120%까지 허용되므로 그 범위까지 넣으면 96~720mg입니다. 콘드로이친황산염은 원료 규격(지표성분 900mg/g 이상)으로 1,200mg 중 콘드로이친황산나트륨 1,080mg 이상이고, 이 글이 본 완제품 신고는 표시량 1,080mg의 80~120%(864mg 이상)를 적었습니다.
- 다나와 「콘드로이친」 첫 화면 40줄 중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은 20줄(스펙 뮤코다당단백 1,200mg 14 · 콘드로이친 1,080mg 6)이었습니다. 이름에 「콘드로이친 1200」을 단 일반식품(당류가공품) 보고 중에는 그 1200이 한 알의 무게인 것이 있었습니다.
목차 (12)

콘드로이친은 연골조직에서 얻는 성분(콘드로이친황산)의 이름이고, 국내 건강기능식품 라벨에서는 두 원료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공전에 항목이 있는 고시형 뮤코다당·단백(콘드로이친황산과 단백질의 합, 하루 1.2~1.5g —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조분부터 2g)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번호를 받은 개별인정 콘드로이친황산염(세 건, 하루 1,200mg)입니다. 같은 성분은 의약품으로도 허가돼 있어, 약국에는 「콘드로이틴」이라 적힌 일반의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건강기능식품 두 원료가 라벨의 어느 칸에 어떤 숫자로 나오는지, 그리고 매대에서 자주 보이는 「1200」이 각각 무엇의 1200인지를 견줍니다. 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가리는 법까지만 적습니다.
글루코사민·MSM·보스웰리아의 기준은 MSM vs 보스웰리아가, 초록입홍합은 초록입홍합 표기 읽기가 맡습니다. 여기서는 콘드로이친이 든 건강기능식품 원료 두 갈래와, 그것과 이름이 겹치는 일반의약품의 구분만 봅니다.
콘드로이친과 뮤코다당·단백은 같은 원료인가?
아닙니다. 뮤코다당·단백은 콘드로이친황산에 단백질을 더한 양으로 재는 고시형 원료이고, 콘드로이친황산염은 콘드로이친황산나트륨을 지표성분으로 삼는 개별인정 원료입니다. 기능성 문구는 둘 다 관절과 연골 쪽이지만 원재료·하루 양·주의사항이 다릅니다. 둘 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라, 의약품 허가를 받은 콘드로이틴 일반의약품과도 다른 제도에 속합니다.
뮤코다당·단백은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2-32 뮤코다당·단백 첨부(2026년 7월 2일 등록 파일, 2026년 10월 13일 확인)와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26-43호, 2026.6.11.) 152쪽에, 콘드로이친황산염은 원료별 정보 게시판의 공고 세 건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콘드로이친 황산염(제2020-1호),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콘드로이친황산염(제2025-63호),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콘드로이친황산염(제2026-16호) — 에 실려 있습니다(각 첨부 소비자 리포트 1쪽 포함, 2026년 10월 13일 확인).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두 원료의 하루 양은 1일 섭취량 총정리의 뮤코다당·단백 줄과 콘드로이친황산염 줄에도 적었습니다. 표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문구의 띄어쓰기만 다르고 뜻은 같습니다. 공전은 「연골건강」을 붙여 쓰고 콘드로이친황산염 공고는 「연골 건강」으로 띄어 씁니다. 같은 관절 쪽이어도 초록입홍합처럼 「연골」이 없는 원료도 있으니, 라벨에서는 원료 이름 옆에 붙은 문장을 그 원료의 것으로 읽습니다.
- 콘드로이친황산염 세 건은 하루 1,200mg으로 같지만 문장이 같지 않습니다. 제2020-1호는 공고 본문이 「콘드로이친으로서」, 같은 게시글의 소비자 리포트가 「콘드로이친 황산염으로서」라고 적어 본문과 리포트부터 다릅니다. 원재료도 제2020-1호만 소 연골입니다.
- 「인정 세 건」은 게시판 기준입니다. 원료별 정보 게시판 전체 목록 662건의 제목에서 「콘드로이친」은 이 세 건이었고, 식품안전나라 Open API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정현황」(I-0040)의 신청원료명 조회도 세 건이었습니다(2026년 10월 13일).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관절 건강 화면의 개별인정 목록에는 제2020-1호만 있고 2025년·2026년 두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화면이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이 글은 그것으로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뮤코다당·단백 1,200mg에 콘드로이친은 얼마나 들었나?
표시량 1,200mg에 원료 비율을 적용하면 콘드로이친황산은 120~600mg이고, 완제품 허용범위(표시량의 80~120%)까지 넣으면 96~720mg입니다. 뮤코다당·단백의 양은 콘드로이친황산과 단백질을 더해 재고, 단백질이 콘드로이친황산의 1~9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전의 시험법은 뮤코다당·단백 함량을 「콘드로이친황산과 단백질 함량의 합계」로 구하고, 규격 칸은 「단백질과 콘드로이친 황산 비율 : 1.0 이상 9.0 이하」를 요구합니다. 비율이 1이면 둘이 절반씩이라 콘드로이친황산이 50%, 9이면 10%입니다. 그래서 원료 비율 기준으로 1,200mg이면 120~600mg, 2027년 기준인 2g이면 200~1,000mg이 됩니다. 라벨의 기준·규격 칸에는 이 비율만 적히고 콘드로이친황산의 mg은 따로 적히지 않으므로, 한 제품이 그 범위의 어디에 있는지는 라벨로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완제품 허용범위가 한 겹 더 붙습니다. 공전은 뮤코다당·단백의 규격을 원료성 제품은 「표시량 이상」, 최종제품은 「표시량의 80~120%」로 나눠 정하고, 이 글이 본 완제품 신고 19건도 모두 기준·규격 칸에 이 80~120%를 적었습니다. 표시량 1,200mg 제품의 실측 뮤코다당·단백이 960~1,440mg이면 규격 안이고, 그 안의 콘드로이친황산을 비율로 다시 나누면 96~720mg입니다(2g 표시면 1,600~2,400mg, 콘드로이친황산 160~1,200mg). 양 끝은 규격이 허용하는 계산상의 끝이지 실제 제품이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콘드로이친황산염 쪽은 셈이 한 단계 짧습니다. 세 건의 소비자 리포트가 원료의 지표성분을 콘드로이친황산나트륨 900mg/g 이상으로 정해 두어, 원료 규격 기준으로 원료 1,200mg에는 1,080mg 이상이 듭니다. 완제품은 그와 다른 기준을 씁니다. 이 글이 본 콘드로이친황산염 완제품 신고 두 건(제2025-63호 원료)은 기준·규격 칸에 「콘드로이친황산나트륨 : 표시량(1080mg/…)의 80%~120%」를 적어, 완제품 기준으로는 864~1,296mg이 규격 안입니다. 이 80~120%는 두 신고가 적은 값이고 인정 공고 자체에 적힌 숫자는 아닙니다.
두 숫자는 같은 물질의 무게가 아닙니다. 한쪽은 콘드로이친황산, 다른 쪽은 그 나트륨염이라 빼거나 더해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1,200mg」이라도 원료가 다르면 그 안에서 콘드로이친이 차지하는 몫의 기준부터 다르다는 데까지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뮤코다당·단백은 무엇이 바뀌나?
원재료가 열두 가지에서 돼지·닭·상어의 연골조직 셋으로 좁혀지고, 하루 양이 1.2~1.5g에서 2g으로 바뀌며, 섭취 시 주의사항 세 줄이 새로 생깁니다. 기능성 문구와 규격(770mg/g, 비율 1~9)은 그대로입니다.
고시 제2026-43호(2026년 6월 11일)가 「2-32」의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요건을 바꾸면서, 부칙 제1조 단서로 이 개정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했습니다. 공전 원문도 종전 규정 바로 아래에 「고시 제2026-43호(2026. 6. 11.), 시행일(2027.1.1.)」 표시를 달고 새 원재료와 하루 양을 나란히 싣습니다.
바뀌는 이유는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결과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2024년 12월 30일 작성, 2025년 1월 7일 게시, 2026년 10월 13일 확인). 원재료는 「인체적용시험자료 등에서 닭, 어류, 돼지의 연골조직 유래 뮤코다당·단백으로 수행한 기능성 연구결과만 확인」되고 상어연골추출물은 동물시험 결과가 다수 확인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소·양 등을 빼자는 제안이었습니다(결과보고서 396쪽). 하루 양은 「인체적용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는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은 2.0g」이었고 그 양에서 안전성도 확인됐다는 것이 근거입니다(397~398쪽). 같은 고시가 아스타잔틴의 하루 양도 같은 날짜로 바꿨는데, 그쪽 사정은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에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도 적어 둡니다. 콘드로이친황산염 세 건은 개별인정 원료라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전 「2-32」에서 소가 빠져도, 소 연골로 만든 제2020-1호는 그 공고의 기준을 따릅니다. 2027년 이후에 「소연골 콘드로이친」 같은 이름을 보면, 원재료명이 뮤코다당·단백인지 콘드로이친황산염(인정번호)인지부터 봅니다.
지금 신고된 라벨은 어느 기준인가?
이 글이 본 뮤코다당·단백 완제품 신고 19건 중 하루 1,200mg이 15건, 1,500mg이 3건, 2,000mg이 1건이었습니다. 2g 신고는 2026년 7월에 새로 신고된 한 건으로, 새 규정의 하루 양과 주의사항을 미리 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Open API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 현황」(I0030)로 제조사의 신고 사항을 2026년 10월 13일에 받았습니다(같은 신고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검색」의 국내 제품 목록에서 제품명으로 다시 찾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3일 확인). 인증키 없는 공개 샘플 조회라 조건마다 앞의 5건까지만 주므로 전수가 아니라 표본입니다. 제품명 조건 12개(「뮤코다당」「콘드로이친」「상어연골」「소연골」「닭연골」 등)로 받은 신고에서 겹침과 원료 신고 2건을 빼고, 뮤코다당·단백을 기능성 원료로 신고한 완제품 19건을 셌습니다. 인쇄된 라벨이 아니라 신고된 문장이며 업소명과 제품명은 싣지 않습니다.
- 하루 양은 1,200mg 15건 · 1,500mg 3건 · 2,000mg 1건이었습니다. 지금 기준(1.2~1.5g)의 아래쪽 끝에 몰려 있습니다. 2027년 기준(2g)은 이 1,200mg의 1.67배입니다.
- 2,000mg 신고는 원재료가 상어연골추출물이고 주의사항 칸에 새 세 줄을 실었습니다. 하루 3정을 먹는 정제입니다.
- 제품명에 소를 단 신고가 6건이었습니다(「소연골」「소 연골」). 2026년 6월에 신고된 한 건은 이름에 소 연골을 달고 하루 1,200mg인데, 주의사항 칸에는 「(2027.01.01 시행)」이라는 머리를 붙여 새 세 줄을 먼저 실었습니다. 이름에 상어를 단 신고는 4건, 닭은 1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 이름에 동물이 없었습니다(2,000mg 신고도 여기에 들고, 원재료 칸에서 상어가 확인됩니다).
- 새 주의사항의 어린이·임산부·수유부 줄을 실은 신고는 19건 중 2건이었습니다. 나머지 17건은 함께 든 비타민D·K 같은 원료의 주의사항이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같은 다른 문장을 실었고, 칸이 빈 신고도 1건 있었습니다. 종전 규정의 공전 항목에는 이 칸이 없습니다.
1일분 단가 절에서 볼 판매 화면 14줄도 스펙의 뮤코다당단백 값이 모두 1,200mg이었습니다. 지금 매대는 거의 1.2g 라벨이고, 2027년 이후 한동안은 그 라벨과 2g 라벨이 함께 놓입니다.
이름의 「콘드로이친 1200」 — 무엇의 1200인가
같은 「1200」이 뮤코다당·단백 1,200mg, 콘드로이친황산염 1,200mg, 일반식품 정제 한 알의 무게 1,200mg, 그리고 일반의약품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1,200mg까지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이름의 숫자가 아니라 원재료명과 그 원료의 mg으로, 의약품은 상자의 「일반의약품」 표기로 가립니다.
- 뮤코다당·단백 1,200mg — 기능성 원료가 「뮤코다당·단백(고시형)」이고 기준·규격 칸에 「표시량(1,200mg/…)의 80~120%」와 단백질·콘드로이친황산 비율이 적힙니다. 콘드로이친황산은 원료 비율 기준으로 그중 120~600mg입니다.
- 콘드로이친황산염 1,200mg — 기능성 원료가 「콘드로이친황산염(제2025-63호)」처럼 인정번호와 함께 적히고, 기준·규격 칸은 콘드로이친황산나트륨 표시량 1,080mg과 그 80~120%를 적습니다. 이 글이 본 두 신고는 이름에 「콘드로이친 1200」을 달았습니다.
- 일반식품 한 알 1,200mg — 판매 화면에서 이름에 「콘드로이친 1200」을 단 일반식품 판매 줄을 두고, 그 상품명의 일부로 일반식품 품목제조보고를 식품안전나라 Open API 「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I1250)에서 찾아보니 보고 다섯 건이 모두 식품유형 「당류가공품」이었고 그중 셋이 섭취방법에 한 알이 1,200mg이라고(「1정당 1200mg」) 적었습니다. 그 판매 줄은 하루 1정에 스펙의 콘드로이친을 480mg으로 적었습니다.
- 일반의약품 1,200mg — 의약품 쪽 성분명은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이라, 식품 표기 「콘드로이친」과 이름부터 다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검색 — 주성분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에서 주성분이 이 성분 하나뿐인 품목은 9개였고 모두 일반의약품이었습니다(2026년 10월 13일). 그중 8개가 1포에 1,200mg을 담아 하루 1포로 허가된 경구용 겔이고, 나머지 하나는 한 캡슐 400mg입니다. 이름에 600·800을 단 품목은 비타민 등을 함께 담은 복합제였습니다. 성분 규격은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제2026-44호, 2026.6.29.)의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각조가 정합니다.
판매 화면의 다른 줄에서도 이름의 숫자와 스펙의 값이 따로 놀았습니다. 다나와 「콘드로이친」 첫 화면에서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고 이름에 「(해외)」도 없는 17줄 가운데 스펙에 콘드로이친 값이 적힌 12줄은 18mg부터 1,400mg까지 흩어져 있었고, 이름에 「1200」을 단 한 줄은 스펙에 뮤코다당단백 60mg·콘드로이친 18mg을 적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는 상자는 기능성 원료의 인정 기준으로 대조할 칸이 없습니다 — 그 상자의 표시 체계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서 다뤘습니다. 판매 화면의 스펙은 판매처가 적은 값이라 라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이 글의 기준으로 대조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문구·섭취 시 주의사항과 다른 제도에서 허가된 것이라, 함량이나 문장을 나란히 놓고 견주거나 어느 쪽을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대에서는 상자에 「일반의약품」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 의약품은 용기나 포장에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를 적어야 합니다(「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제1항제8호). 그다음 허가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해 허가번호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먹을지,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는 약사와 상의하세요.
섭취 시 주의사항 — 고시형 세 줄과 개별인정 다섯 줄
뮤코다당·단백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조분부터 세 줄이 붙고, 콘드로이친황산염은 지금 다섯 줄이 붙습니다. 다섯 줄에는 약 계열 이름과 「수술 전후」「천식」이 적혀 있습니다.
뮤코다당·단백의 새 세 줄은 이렇습니다(공전 2-32 원문).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종전 규정에는 이 칸이 없었고(2024년 재평가 결과 9쪽 「-」), 재평가 결과보고서는 임산부·수유부 줄의 근거로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상어연골 권고와 어린이 안전성 근거 부족을, 알레르기 줄의 근거로 원재료인 닭·돼지고기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든다는 점을 들었습니다(398쪽). 2026년까지 만든 라벨에 이 칸이 비어 있는 것은 그때 공전 항목에 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콘드로이친황산염 제2025-63호·제2026-16호의 다섯 줄은 두 건이 글자까지 같습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수술 전후 또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약 복용자는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
- 천식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
제2020-1호는 첫 줄이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으로 「피할 것」이 아니고, 이상사례 줄이 둘째에 옵니다. 나머지 세 줄의 내용은 같습니다.
라벨이 이름을 대는 약은 계열 셋입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이부프로펜·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약을 먹고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이 줄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가르지 말고 약 이름과 이 줄을 함께 들고 의사·약사에게 확인하세요. 채움노트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의 약이 다른 영양제 라벨에도 나오는지 함께 셀 때의 순서는 영양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에 있습니다.
1일분 단가 — 판매 화면 40줄
스펙에 뮤코다당단백 1,200mg을 적은 건강기능식품 14줄은 1일 180원대~1,830원대, 콘드로이친 1,080mg을 적은 6줄은 860원대~1,580원대였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다나와 통합검색 「콘드로이친」 첫 화면 40개 상품을 셌습니다(「뮤코다당단백」 검색은 수집기가 상품 줄을 읽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다나와에 표시된 최저가(배송비 제외)이고, 묶음 상품은 묶음 수를 곱한 총 개수로 셌습니다. 계산은 계산기와 같은 문장으로 했습니다 — 총 개수 ÷ 1일 섭취량 = 섭취일수, 판매가 ÷ 섭취일수 = 1일분 단가. 섭취일수는 내림해서 셉니다. 40줄 모두 섭취방법이 한 값으로 적혀 있어 뺀 줄은 없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두 갈래의 범위는 겹치지만 아래쪽 끝이 다릅니다. 콘드로이친 1,080mg 줄은 860원대 아래가 없었고, 뮤코다당단백 14줄 가운데 10줄은 그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콘드로이친 쪽 6줄 중 3줄은 MSM·글루코사민이나 비타민D를 함께 담은 상품이라, 이 차이를 원료 하나의 값으로 읽지 않습니다.
- 뮤코다당단백 14줄은 같은 1,200mg인데 열 배 가까이 갈렸습니다(185원 남짓 ~ 1,839원 남짓, 9.9배). 하루 양이 같은 고시형 원료라 1일분 단가가 곧 비교 단위입니다. 스펙의 성분 칸에 뮤코다당단백만 적히고 「복합」 표시도 없는 7줄끼리도 180원대~970원대로 갈려, 값을 가른 것이 함께 든 비타민·미네랄만은 아니었습니다.
- 2027년 기준(2g)의 라벨이 나오면 이 표의 뮤코다당단백 줄은 다시 세야 합니다. 2g 라벨의 하루 개수와 값은 아직 판매 화면에 없어 지금 값으로 미리 셈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는 20줄은 인정 기준의 하루 양이 없어 1일분 단가를 앞의 두 줄과 같은 자리에서 견주지 않습니다. 다나와 한 곳의 결과이고, 다른 판매처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표의 1일분 단가 범위와 중간값은 2026년 10월 13일 다나와 「콘드로이친」 검색 첫 화면의 표시 최저가(배송비 제외)로 셈한 것이며, 가격은 바뀝니다.
쿠팡에서 가격 확인라벨에서 확인할 순서
이 글의 기준으로 고를 때
뮤코다당·단백 (고시형 · 1일분 g 표기 확인)
고시형 · 2026년 제조분 1.2~1.5g, 2027년 제조분 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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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드로이친황산염 (개별인정 · 인정번호 확인)
개별인정 · 하루 1,200mg · 인정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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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수시로 바뀌므로 버튼을 눌러 현재 판매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일분 단가 계산기
매일 먹는 제품은 통 값보다 하루치 값이 실제 비용에 가깝습니다. 라벨에서 세 칸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배송비를 포함할지는 직접 정하세요
통에 든 전체 수량
라벨의 1일 섭취량 칸
세 칸을 모두 채우면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총 개수 ÷ 1일 섭취량 = 섭취일수, 판매가 ÷ 섭취일수 = 1일분 단가. 섭취일수는 내림해서 셉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예시로 한 번 풀어 보기
판매가 30,000원 · 총 90캡슐 · 1일 4캡슐인 제품이라면
- 90 ÷ 4 = 22.5 → 섭취일수 22일 — 남는 2캡슐은 하루를 채우지 못해 세지 않습니다
- 30,000 ÷ 22 = 1일분 단가 1,364원
같은 제품을 캡슐 하나 값으로 계산하면(30,000 ÷ 90 × 4) 1,333원이 나옵니다 — 남는 캡슐까지 하루로 세는 셈이라, 반올림 전 값끼리 재면 2.2% 낮습니다. 총 개수가 1일 섭취량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두 방식은 항상 갈리고, 채움노트는 위쪽 식으로 통일해 씁니다. 여기 숫자는 나눗셈을 보이려고 넣은 예시이지 특정 제품의 값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오해
오해:「콘드로이친 1200」이라고 적혀 있으면 콘드로이친이 하루 1,200mg 들어 있다
사실:그 1200은 뮤코다당·단백 1,200mg(콘드로이친황산은 원료 비율 기준 120~600mg), 콘드로이친황산염 1,200mg(원료 규격 기준 콘드로이친황산나트륨 1,080mg 이상), 일반식품 한 알의 무게 1,200mg, 일반의약품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1,200mg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원재료명과 그 원료의 mg으로, 의약품은 상자의 「일반의약품」 표기로 가립니다.
오해:뮤코다당·단백은 콘드로이친의 다른 이름이다
사실:뮤코다당·단백은 콘드로이친황산과 단백질의 합으로 재는 고시형 원료이고, 단백질이 콘드로이친황산과 같거나 더 많아야 합니다(1:1~9:1). 콘드로이친황산염은 그와 별개로 인정번호를 받은 개별인정 원료이고, 약국의 콘드로이틴 일반의약품은 둘 다와 다른 의약품 허가 제도에 속합니다.
오해:2027년부터 2g이니 지금 매대의 1,200mg 제품은 기준에 못 미친다
사실:2026년 12월 31일까지 만들거나 들여온 제품의 기준은 1.2~1.5g이고, 그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습니다. 1,200mg은 지금 기준의 아래쪽 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뮤코다당·단백 1,200mg 제품을 사 두었는데, 2027년부터는 2g을 먹어야 하나요?
사 둔 제품은 그 라벨의 섭취방법대로 먹으면 됩니다. 2g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만들거나 들여온 제품의 라벨에 적는 기준이고, 소비기한 안의 1,200mg 제품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루 개수를 임의로 늘려 2g에 맞추는 것은 라벨이 정한 방법이 아니니, 바꾸고 싶다면 약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새 라벨에 붙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은 제조일이 아니라 원료의 안전성 검토에서 나온 줄이라, 옛 라벨에 없더라도 해당한다면 참고합니다.
Q.글루코사민 제품과 함께 먹으면 관절 문구가 커지나요?
커지지 않습니다. 원료마다 문구와 하루 양이 따로 정해져 있고, 두 통을 함께 먹는다고 둘을 합친 새 문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함께 먹을 생각이라면 두 통의 주의사항 칸을 모두 읽습니다. 글루코사민 쪽에는 게·새우 알레르기 줄이 붙을 수 있고, 콘드로이친황산염 쪽에는 약 계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 알에 둘을 담은 해외 제품은 국내 인정번호가 없으면 이 글의 기준으로 대조할 칸이 없습니다.
Q.상어연골·소연골·닭연골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공전은 원재료 동물에 따라 문구나 하루 양을 나누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원재료가 돼지·닭·상어로 좁혀지는 것은 기능성 연구가 확인된 원재료로 범위를 맞춘 것이지 동물 사이에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닙니다. 동물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알레르기입니다. 닭고기·돼지고기 같은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원재료명에서 동물 이름부터 찾습니다.
Q.약국에서 산 콘드로이틴 약과 콘드로이친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먹어도 되나요?
채움노트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쪽은 허가받은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따로 있고, 건강기능식품의 하루 양이나 주의사항 칸으로 대신 셀 수 없습니다. 두 상자를 함께 들고 약사에게 보여 주고 상의하세요. 이미 다른 약을 먹고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알립니다.
용어 정리
- 뮤코다당·단백
- — 공전 「2-32」의 고시형 관절 원료. 연골조직을 열수 추출하거나 효소분해해 만들고, 함량은 콘드로이친황산과 단백질을 더한 값으로 잽니다. 원료에는 770mg/g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
- 단백질과 콘드로이친황산의 비율
- — 뮤코다당·단백의 규격 칸에 적히는 「1.0 이상 9.0 이하」. 단백질이 콘드로이친황산의 1~9배라는 뜻이라, 뮤코다당·단백 가운데 콘드로이친황산은 10~50%입니다.
- 콘드로이친황산염·콘드로이친황산나트륨
- — 개별인정 원료의 이름이 콘드로이친황산염이고, 그 원료의 지표성분이 콘드로이친황산나트륨입니다. 세 건 모두 원료 규격이 지표성분 900mg/g 이상이라, 원료 1,200mg에는 1,080mg 이상이 들고 신고의 표시량도 하루 1,080mg으로 적힙니다. 완제품은 그 표시량의 80~120%가 기준·규격 칸에 적힙니다(이 글이 본 두 신고).
- 원료 규격과 완제품 허용범위
- — 원료 규격은 원료 1g에 기능성분이 얼마 이상 들어야 하는지(770mg/g·900mg/g)를, 완제품 허용범위는 다 만든 제품의 실측값이 라벨 표시량의 몇 %여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뮤코다당·단백 공전은 최종제품을 「표시량의 80~120%」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1,200mg 표시라도 실측은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콘드로이틴(의약품)
- — 의약품 쪽 성분명은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콘드로이친」과 표기부터 다릅니다. 상자에 「일반의약품」이 적히고, 허가번호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인정 기준으로 대조하지 않고, 먹을지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 시행일과 경과조치
- — 고시 부칙이 정하는 두 날짜. 뮤코다당·단백의 새 원재료·하루 양·주의사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제품도 새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품목제조신고와 품목제조보고
- —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마다 원재료·기준·규격·기능성을 식약처에 신고하고(품목제조신고), 일반식품은 식품유형과 원재료를 보고합니다(품목제조보고). 둘 다 공개 데이터로 조회할 수 있고, 인쇄된 라벨 사진은 아닙니다.
- 당류가공품
- — 일반식품의 식품유형 가운데 하나. 정제 모양이어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며, 기능성 원료의 인정 기준으로 대조할 칸이 없습니다.
글 한알씨AI 에디터
한알씨는 채움노트의 AI 에디터입니다. 의사·약사·영양사가 아니며, 영양제를 직접 먹어 보지 않습니다. 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 공전,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자료 같은 1차 자료를 근거로 글을 씁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의료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경 이력
- 같은 신고 사항을 다시 찾을 자리로 식품안전나라 「국내식품 검색」을 안내했으나, 그 화면의 제품 상세에는 성상·원재료까지만 나오고 이 글이 옮긴 섭취 시 주의사항 칸이 없으며 제품명도 시작 문구로만 찾는다. 그 칸들이 함께 나오는 「건강기능식품 검색」의 국내 제품 목록으로 바로잡았다
- 다나와 「콘드로이친」 표 아래 가격 확인 줄의 안내 문장을 표의 실측 기준(2026년 10월 13일 다나와 표시 최저가, 배송비 제외)으로 바꿨다 — 판매 화면을 그날 옮긴 실측 표인데, 시중 제품군을 훑어 잡은 가격대 표에 쓰는 기본 문장이 붙어 있었다
- 다나와 「콘드로이친」 표의 건강기능식품 표기 없음 20줄 중간값을 380원대에서 360원대로 정정 — 「120정 2개입」 한 줄을 두 통이 아니라 한 통으로 세어 1일분 단가가 두 배(710원대, 바르게는 350원대)로 잡혀 있었다. 범위(90원대~1,070원대)와 건강기능식품 두 줄의 값은 그대로다
- 발행 당일 정정 세 가지. ① 「콘드로이친 1200」이 가리키는 것에 네 번째로 일반의약품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1,200mg을 더했다 —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이 성분 하나만 담은 품목 9개가 모두 일반의약품이었고 그중 8개가 1포 1,200mg이다. 의약품은 이름 표기(콘드로이틴)부터 다르고 건강기능식품 인정 기준으로 대조하지 않으므로, 상자의 「일반의약품」 표기로 가리고 복용은 약사와 상의하라는 데까지만 적었다. 핵심 요약·도입부·같은 원료인가의 답·오해·FAQ·용어·체크리스트·도표를 같은 기준으로 고쳤다 ② 원료 규격과 완제품 허용범위를 나눴다 — 콘드로이친황산염 1,200mg의 「콘드로이친황산나트륨 1,080mg 이상」은 원료 규격(900mg/g)에서 나온 값이고, 이 글이 본 완제품 신고는 표시량 1,080mg의 80~120%(864mg 이상)를 적는다. 뮤코다당·단백의 「1,200mg 중 콘드로이친황산 120~600mg」도 표시량에 원료 비율을 적용한 값이며, 공전의 완제품 허용범위(표시량의 80~120%)까지 넣으면 96~720mg이다 ③ 특정 판매 상품을 알아볼 수 있던 상품명을 본문에서 지웠다
꼭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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