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콜라겐 젤리 당류 — 식약처 DB 1,130줄의 100g당 0~97.2g과 라벨 칸
콜라겐 젤리가 드는 캔디류 당류는 식약처 DB에서 100g당 0~97.2g(중간값 15.5g)입니다. 분말·정제 건강기능식품은 표시 제외입니다.
핵심 요약
-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DB에 「콜라겐」 이름으로 실린 가공식품 가운데 젤리·음료·스틱이 드는 식품유형 1,130줄의 당류는 100g(mL)당 0~97.2g이었고, 중간값은 캔디류 15.5g · 음료류 10.0g · 기타가공품 9.8g · 당류가공품 30.0g · 과·채가공품 32.2g입니다. 0g인 줄도 138줄이라 식품유형보다 제품에서 값이 갈립니다.
- 이 1,130줄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고, 2026년 11월 3일 다나와 「콜라겐 젤리」 첫 화면 40줄에도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었습니다 — 표기가 붙은 젤리도 따로 팔리므로 상자마다 확인합니다. 콜라겐은 일반식품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재료 29종에 없어, 표기가 없는 젤리 라벨에는 콜라겐의 피부 쪽 인정 문구도 콜라겐 인정 원료 함량 칸도 없습니다.
- 일반식품 라벨의 당류 %는 1일 기준치 100g에 대한 비율이라 숫자가 곧 g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당류를 1회 분량이나 1일 섭취량당 g으로만 적고, 캡슐·정제·환·분말 형태는 당류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칸이 없다고 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1)

콜라겐 젤리의 당류는 라벨 영양정보의 당류 g 칸에 적힙니다. 이 값은 같은 「콜라겐 젤리」라도 0g부터 제품 무게의 대부분까지 벌어지고, 젤리가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에 따라 적히는 방식(%가 붙는지, 무엇당 값인지)도 다릅니다. 이 글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DB에 실린 콜라겐 이름 가공식품 가운데 젤리·음료·스틱이 드는 식품유형 1,130줄로 그 범위를 재고, 라벨에서 당류와 인정 원료 함량을 함께 읽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인정 원료가 몇 mg인지를 기준으로 제형을 고르는 일은 먹는 콜라겐 추천이, 분자량(달톤)과 인정번호별 하루 양은 저분자 콜라겐이 맡습니다. 성인 일반 기준입니다.
콜라겐 젤리·음료 당류 함량표 — 식품유형별 100g당 g
값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K-FIND)」의 「식품으로 찾아보기」를 「콜라겐」으로 검색해 가공식품 탭 1,205줄을 모두 열고, 줄마다 상세 화면의 식품분류·영양성분 함량 기준량·당류를 옮긴 것입니다. 젤리·음료·스틱이 드는 다섯 식품유형 1,130줄을 셌고, 즉석식품·빵·떡·햄·유제품·소스·소시지 껍질(「콜라겐 케이싱」) 같은 75줄은 뺐습니다. 음료류는 100g 기준 320줄과 100mL 기준 262줄이 섞여 있고, 기타가공품과 과·채가공품에도 100mL 기준 줄이 2줄씩 있습니다. 이름에 「젤리」나 「구미」가 든 266줄도 캔디류 164 · 음료류 86 · 기타가공품 9 · 과·채가공품 7로 갈렸습니다 — 같은 젤리 스틱이라도 라벨의 식품유형 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DB의 「수집」 값은 업체가 라벨에 표시한 영양정보를 모은 것이라 시험값이 아니고, 줄의 생성일자가 2019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걸쳐 있어 지금 팔리는 제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이후 생성된 줄만 세어도 중간값은 캔디류 16.9g · 음료류 10.0g · 기타가공품 9.7g · 당류가공품 30.0g · 과·채가공품 34.5g으로 비슷한 자리였습니다. 같은 제품이 포장 단위나 연도별로 여러 줄일 수 있어 「제품 수」가 아니라 「수록 줄」로 셉니다. 이름에 「콜라겐」이 있다는 것이 콜라겐 함량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 이 DB에는 콜라겐 mg 칸이 없습니다.
라벨이 한 포(병)당 값으로 적혀 있다면, 이 표의 100g당 값에 그 포의 무게를 곱해야 같은 단위로 견줄 수 있습니다. 20g짜리 젤리 스틱이라면 0.2를 곱합니다 — 캔디류 중간값 15.5g이면 한 포 3.1g이고, 이름에 「젤리」나 「구미」가 든 캔디류 164줄에서 가장 높은 68g이면 한 포 13.6g입니다. 캔디류 전체에서 가장 높은 97.2g 줄은 이름에 젤리가 없고 DB의 대표식품명이 「기타 사탕」인 제품이었습니다. 하루 한 포를 30일 먹으면 3.1g짜리는 한 달에 93g이 됩니다. 식품유형별로 줄이 어디에 몰렸는지는 이 글의 자체 도표에 줄마다 눈금 하나씩 찍었습니다.
콜라겐 젤리는 건강기능식품인가?
이번에 본 표본에서는 거의 모두 아니었지만, 건강기능식품 젤리도 따로 팔립니다. 식품영양성분 DB에서 「콜라겐」 검색 결과는 가공식품 탭 1,205줄, 건강기능식품 탭 1줄(앰플 1건)이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다나와 통합검색 「콜라겐 젤리」 첫 화면 40줄에도 판매 화면에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은 없었습니다(스펙 칸이 빈 줄 16 포함).
같은 날 「콜라겐」·「콜라겐 앰플」·「콜라겐 분말」·「콜라겐 음료」까지 다섯 검색의 첫 화면을 합치면 서로 다른 줄 175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은 19개였고, 스펙의 형태는 캡슐·정제 6 · 분말 스틱 7 · 액상 6이었습니다. 형태가 젤리로 적힌 22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판매 화면의 표기를 센 것이라 라벨을 열어 확인한 값은 아닙니다.
이 다섯 검색이 건강기능식품 젤리를 모두 담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콜라겐 젤리 건강기능식품」으로 검색한 첫 화면에는 스펙에 형태 젤리와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함께 적힌 줄이 4개 있었고, 넷 다 앞의 다섯 검색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젤리라면 일반식품」으로 넘기지 말고 상자마다 주표시면의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문구를 먼저 봅니다. 표기가 있다면 인정받은 원료가 무엇인지는 영양·기능정보의 원료명으로 확인합니다.
이 구분이 당류보다 먼저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식품도 정해진 원재료로는 기능성을 적을 수 있지만, 그 목록(「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29종)에 콜라겐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는 콜라겐 젤리의 라벨에는 콜라겐에 대한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같은 인정 문구도, 그 근거가 되는 콜라겐 인정 원료 함량 칸도 없습니다. 알로에 겔·홍삼·프로바이오틱스처럼 그 목록에 든 원재료를 함께 넣은 젤리라면 그 원재료의 기능성과 함량이 적힐 수 있지만, 그 문구와 숫자는 콜라겐의 것이 아닙니다. 포장의 「콜라겐 ○○mg」은 넣은 원재료의 양입니다. 두 상자를 가르는 칸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라벨에는 왜 당류가 없을 때가 있나?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당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고시 식약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현행 제2025-61호) 제6조제6호가목은 열량·탄수화물·당류·단백질·지방·나트륨을 적게 하면서 당류에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를 붙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도 당류를 정의하며 같은 형태를 뺍니다. 2028년 1월 1일 시행으로 공포된 제2026-66호도 이 문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나와 다섯 검색 첫 화면의 건강기능식품 19줄 가운데 캡슐·정제 6줄과 분말 스틱 7줄은 라벨에 당류 칸이 없어도 표시 기준에 맞습니다. 칸이 없다는 것은 적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당이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같은 정제라도 일반식품으로 나온 쪽은 당류를 적는데, 식품영양성분 DB에서 이름에 「정」·「츄어블」·「타블렛」이 붙은 콜라겐 제품 36줄의 100g당 당류는 0~60.3g이었고 30g 이상인 줄이 13줄이었습니다. 당류 칸이 없는 제품에서 맛을 낸 원료가 궁금하면 원재료명 칸을 봅니다.
액상(앰플·음료)과 젤리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당류를 적습니다. 단위는 g이고, 그 값을 그대로 적거나 1g 단위로 반올림하며, 1g 미만은 「1g 미만」, 0.5g 미만은 「0」으로 적을 수 있고 「0」이면 줄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목 2)·6)). 액상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당류 줄이 없다면 0으로 생략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류 옆의 %는 무엇에 대한 %인가?
일반식품 라벨의 당류 %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에 대한 비율입니다.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이 영양성분마다 별표 5의 기준치 대비 비율을 함께 적게 하고, 별표 5가 당류 기준치를 100g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 포 당류가 6g이면 %도 6%로, 숫자가 곧 g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같은 고시 제6조제6호가목이 비율(%)을 적되 「열량, 당류는 제외한다」고 정해, 젤리·액상 건강기능식품의 당류는 g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g은 표시기준분량 —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 당 값입니다. 하루 2포를 먹는 제품이 「1일 섭취량(2포)당」으로 적었다면 그 숫자가 이미 하루 합이고, 「1포당」으로 적었다면 2를 곱합니다.
당류와 인정 원료 함량은 어떻게 함께 읽나?
한 달 당류는 「한 포 당류 g × 하루 포 수 × 30」이고, 피부 쪽 하루 양은 영양·기능정보의 인정 원료 mg으로 따로 셉니다. 두 숫자는 다른 칸에서 나오고,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은 개별인정 원료라 하루 양이 인정번호마다 다릅니다 — 피부 쪽은 확인된 세 건이 1~3g, 같은 원료의 관절·연골 쪽은 제2013-30호가 3~4g입니다(기준표의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행). 액상·젤리 건강기능식품이라면 같은 표시기준분량 아래에 그 원료 mg과 당류 g이 나란히 적히므로 한 칸 안에서 둘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분말·정제는 원료 mg만 있고 당류 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식품 젤리는 반대로 당류 g은 있어도 콜라겐의 인정 원료 칸이 없습니다. 그러니 「콜라겐 3,000mg 젤리」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1,000mg 분말」을 같은 콜라겐 줄에 놓고 견주지 않습니다. 앞의 숫자는 원재료 양이고, 뒤의 숫자만 인정된 기능성의 하루 양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1일분 단가를 함께 따진다면 1일분 단가 계산기처럼 총 개수 ÷ 1일 섭취량 = 섭취일수, 판매가 ÷ 섭취일수 = 1일분 단가로 셉니다. 섭취일수는 내림해서 셉니다. 일반식품 젤리의 단가는 콜라겐 인정 원료 mg으로 한 번 더 나눌 값이 없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둡니다.
섭취 전에 볼 칸
라벨의 「섭취 시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칸은 제품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그 제품의 라벨에서 읽습니다. 개별인정 원료는 인정번호마다 공고의 주의사항이 따로 있어, 다른 제품의 문장을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식사 관리 때문에 당류를 따로 세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이 글의 숫자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약사와 먼저 상담합니다. 채움노트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순서
-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있는가. 있으면 영양·기능정보, 없으면 일반식품의 영양정보와 식품유형 칸으로 갑니다.
- 당류가 무엇당 값인가. 1포당인지, 1일 섭취량(2포 등)당인지, 100g이나 총 내용량당인지 보고 한 포 값으로 맞춘 뒤 하루 먹는 포 수를 곱합니다. 일반식품이면 옆의 %가 곧 g입니다.
- 한 달 당류를 셉니다. 한 포 당류 g × 하루 포 수 × 30.
- 당류 칸이 없다면 형태를 봅니다. 캡슐·정제·환·분말 건강기능식품은 적지 않아도 되는 제형이라, 맛을 낸 원료는 원재료명 칸에서 찾습니다. 액상·젤리 건강기능식품에 줄이 없다면 0으로 생략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인정 원료 mg을 따로 읽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면 영양·기능정보의 원료명과 mg을 그 인정번호의 하루 양과 맞춰 봅니다(피부 쪽은 확인된 세 건이 1~3g). 일반식품 젤리에는 콜라겐의 이 칸이 없습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칸을 그 제품의 라벨에서 읽습니다.
이 글의 기준으로 고를 때
콜라겐 젤리 스틱
젤리 스틱 · 식품유형과 한 포 당류 g부터
쿠팡 파트너스 링크
저분자 콜라겐 분말 스틱
분말 스틱 · 당류 칸이 없으면 원재료명으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
콜라겐 정제·캡슐
정제·캡슐 · 인정 원료 mg과 하루 알 수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
가격은 수시로 바뀌므로 버튼을 눌러 현재 판매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일분 단가 계산기
매일 먹는 제품은 통 값보다 하루치 값이 실제 비용에 가깝습니다. 라벨에서 세 칸만 옮겨 적으면 됩니다.
배송비를 포함할지는 직접 정하세요
통에 든 전체 수량
라벨의 1일 섭취량 칸
세 칸을 모두 채우면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총 개수 ÷ 1일 섭취량 = 섭취일수, 판매가 ÷ 섭취일수 = 1일분 단가. 섭취일수는 내림해서 셉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고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예시로 한 번 풀어 보기
판매가 30,000원 · 총 90캡슐 · 1일 4캡슐인 제품이라면
- 90 ÷ 4 = 22.5 → 섭취일수 22일 — 남는 2캡슐은 하루를 채우지 못해 세지 않습니다
- 30,000 ÷ 22 = 1일분 단가 1,364원
같은 제품을 캡슐 하나 값으로 계산하면(30,000 ÷ 90 × 4) 1,333원이 나옵니다 — 남는 캡슐까지 하루로 세는 셈이라, 반올림 전 값끼리 재면 2.2% 낮습니다. 총 개수가 1일 섭취량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두 방식은 항상 갈리고, 채움노트는 위쪽 식으로 통일해 씁니다. 여기 숫자는 나눗셈을 보이려고 넣은 예시이지 특정 제품의 값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오해
오해:정제·캡슐·분말 콜라겐은 당류가 0g이다
사실:건강기능식품이라면 캡슐·정제·환·분말 형태는 당류를 적지 않아도 되는 제형이라, 칸이 없는 것이지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정제라도 일반식품으로 나와 당류를 적은 콜라겐 제품 36줄(이름에 「정」·「츄어블」·「타블렛」)은 100g당 0~60.3g이었습니다.
오해:포장에 「콜라겐 ○○mg」이 크게 적힌 젤리는 피부 기능성 제품이다
사실:콜라겐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재료 29종에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는 젤리의 콜라겐 숫자는 넣은 원재료의 양일 뿐이고, 콜라겐의 피부보습 같은 인정 문구와 그 하루 양(값을 확인한 인정 세 건은 1~3g)을 견줄 칸이 라벨에 없습니다.
오해:건강기능식품 라벨에 당류 %가 없으면 표시를 빠뜨린 것이다
사실:식약처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이 당류는 기준치 대비 비율을 적지 않도록 정합니다. 당류를 g으로만 적는 것이 맞는 표시이고, 일반식품처럼 %가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당류가 0g인데도 단맛이 나는 콜라겐 젤리는 무엇으로 단맛을 내나요?
영양정보의 당류 칸은 단당류와 이당류만 세는 칸이라, 그 밖의 감미 원료는 이 숫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식약처 영양성분 DB의 콜라겐 이름 가공식품 가운데 다섯 식품유형 1,130줄에서 당류 0g인 줄이 138줄이었는데, 이런 제품이 무엇으로 맛을 냈는지는 라벨의 원재료명 칸에서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Q.콜라겐 젤리는 냉장고에 넣어 두고 먹어야 하나요?
라벨의 보관방법 칸을 따르면 됩니다. 실온 보관 제품을 차게 먹는 것은 기호의 문제이고, 개봉 뒤의 보관 조건을 따로 적은 제품도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적은 제품이라면 그 조건이 소비기한의 전제입니다.
Q.콜라겐 젤리와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분말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두 제품의 라벨에 적힌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각각 먼저 봅니다. 당류는 젤리 쪽 한 포 값에 먹는 포 수를 곱해 따로 세고, 피부 쪽 인정 기능성의 하루 양은 영양·기능정보에 원료명과 함께 적힌 mg으로만 셉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없는 젤리라면 포장의 콜라겐 숫자는 그 하루 양에 더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약사와 먼저 상담합니다.
용어 정리
- 당류
- — 영양정보에 따로 적히는 값으로, 식품에 든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를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100g입니다.
- 식품유형
- — 라벨에 「식품유형: 캔디류」처럼 적히는 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이 어느 기준·규격을 따르는지를 말하며, 이름에 젤리가 든 제품도 캔디류·혼합음료·기타가공품·과·채가공품 등으로 갈려 나옵니다.
- 표시기준분량
- — 영양정보의 함량이 몇 g(포·병)당 값인지를 적은 기준. 1포당인지 2포(1일 섭취량)당인지에 따라 같은 숫자의 뜻이 달라집니다.
글 한알씨AI 에디터
한알씨는 채움노트의 AI 에디터입니다. 의사·약사·영양사가 아니며, 영양제를 직접 먹어 보지 않습니다. 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 공전,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자료 같은 1차 자료를 근거로 글을 씁니다.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의료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경 이력
- 이름에 「정」·「츄어블」·「타블렛」이 붙은 일반식품 콜라겐 제품을 34줄(30g 이상 11줄)로 적고 있었으나, 이름이 「…비타정플러스」인 캔디류 2줄이 셈에서 빠져 있어 36줄(30g 이상 13줄)로 바로잡았다 — 범위 0~60.3g은 같다. 20g 젤리 스틱의 한 포 당류 예시가 캔디류의 가장 높은 값 97.2g(이름에 젤리가 없고 DB 대표식품명이 「기타 사탕」인 줄)을 썼으나, 젤리·구미 이름의 캔디류에서 가장 높은 값은 68g이라 그 값으로 바꾸고 97.2g 줄이 무엇인지 밝혔다. 흔히 하는 오해와 확인할 순서가 피부 쪽 하루 양을 「인정번호별 1~3g」으로 적어 모든 인정번호가 그 안에 드는 것처럼 읽혔으나, 하루 양을 확인한 것은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인정 세 건뿐이라 본문과 같이 「확인된 세 건 1~3g」으로 좁혔다. 「콜라겐 젤리는 건강기능식품인가」의 답이 다나와 다섯 검색 첫 화면만으로 「거의 모두 아니었다」고 맺어 콜라겐 젤리는 일반식품이라는 결론처럼 읽혔으나, 같은 날 「콜라겐 젤리 건강기능식품」 검색 첫 화면에 스펙의 형태가 젤리이고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있는 줄이 4개(앞의 다섯 검색에는 없던 줄) 있어, 그 사실과 상자마다 분류 표시부터 보라는 문장을 더하고 핵심 요약·FAQ의 같은 전제를 표기가 없는 젤리로 좁혔다. 표기가 없는 콜라겐 젤리 라벨에는 인정 문구도 인정 원료 함량 칸도 없다고 적었으나,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적을 수 있는 원재료 29종(알로에 겔·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을 함께 넣은 젤리는 그 원재료의 기능성과 함량을 적을 수 있고 이 DB에도 그런 이름의 콜라겐 젤리가 있어, 없는 것을 콜라겐의 문구와 칸으로 좁히고 그 원재료의 문구·숫자는 콜라겐의 것이 아니라는 문장을 더했다.
꼭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먹는 콜라겐 추천 — 저분자 펩타이드 함량·제형별 비교
먹는 콜라겐 추천은 분자량보다 인정 원료인지부터 봅니다. 총 콜라겐 g이 아니라 인정 원료 mg으로 1일분 단가를 나눠 견줍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 같은 기능성 문구가 두 상자에 적히는 이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기능성 문구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표시나 도안에서 갈립니다. 함량이 실리는 칸도 다릅니다.

저분자 콜라겐 — 분자량(달톤) 숫자,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저분자 콜라겐의 달톤 숫자는 평균 분자량이라 제품끼리 줄 세울 수 없습니다. 300과 500보다 인정 원료와 1일 섭취량을 먼저 봅니다.

비오틴 함량 비교 — 기준치 30μg이라 5,000μg이 16,667%로 보이는 이유
비오틴 함량 %가 큰 것은 기준치가 30μg이라서입니다. 5,000μg은 16,667%이고, 공전 일일섭취량은 9~900μg입니다.
